2024.04.16 (화)

  • 맑음속초18.6℃
  • 황사16.4℃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2.8℃
  • 맑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6.3℃
  • 황사백령도10.6℃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9.1℃
  • 황사서울14.9℃
  • 황사인천10.8℃
  • 맑음원주17.2℃
  • 맑음울릉도15.8℃
  • 황사수원13.4℃
  • 맑음영월16.9℃
  • 맑음충주17.0℃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8.9℃
  • 황사청주18.1℃
  • 황사대전16.3℃
  • 맑음추풍령16.5℃
  • 황사안동18.0℃
  • 맑음상주18.2℃
  • 황사포항20.5℃
  • 맑음군산11.6℃
  • 황사대구20.1℃
  • 구름조금전주14.0℃
  • 황사울산19.3℃
  • 구름조금창원18.7℃
  • 황사광주17.6℃
  • 구름조금부산17.8℃
  • 맑음통영17.4℃
  • 황사목포12.7℃
  • 황사여수20.7℃
  • 안개흑산도10.4℃
  • 구름조금완도16.1℃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7.7℃
  • 황사홍성(예)13.5℃
  • 맑음15.8℃
  • 맑음제주15.4℃
  • 구름조금고산13.5℃
  • 맑음성산17.5℃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20.9℃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6.3℃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6.2℃
  • 맑음천안16.2℃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5.9℃
  • 맑음15.8℃
  • 맑음부안12.4℃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5.4℃
  • 맑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21.1℃
  • 맑음순창군17.6℃
  • 구름조금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17.4℃
  • 맑음강진군17.3℃
  • 맑음장흥16.6℃
  • 구름조금해남15.1℃
  • 맑음고흥17.5℃
  • 구름조금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19.6℃
  • 구름조금진도군13.1℃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7.5℃
  • 맑음청송군15.8℃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19.7℃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19.5℃
  • 맑음밀양19.7℃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20.6℃
  • 구름조금19.9℃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