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10.9℃
  • 비10.6℃
  • 흐림철원9.4℃
  • 흐림동두천10.0℃
  • 흐림파주10.0℃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0.5℃
  • 흐림백령도9.7℃
  • 비북강릉10.1℃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0.3℃
  • 비서울12.3℃
  • 비인천11.5℃
  • 흐림원주13.4℃
  • 흐림울릉도10.3℃
  • 비수원11.6℃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2.7℃
  • 흐림울진9.9℃
  • 비청주13.3℃
  • 흐림대전12.2℃
  • 흐림추풍령9.6℃
  • 흐림안동10.2℃
  • 흐림상주10.8℃
  • 흐림포항11.1℃
  • 구름많음군산12.6℃
  • 흐림대구11.0℃
  • 비전주13.3℃
  • 흐림울산10.3℃
  • 흐림창원12.3℃
  • 비광주13.2℃
  • 흐림부산11.9℃
  • 흐림통영12.6℃
  • 흐림목포13.4℃
  • 흐림여수13.0℃
  • 구름많음흑산도13.0℃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2.9℃
  • 흐림순천12.1℃
  • 비홍성(예)12.7℃
  • 흐림11.8℃
  • 흐림제주15.5℃
  • 구름많음고산14.6℃
  • 흐림성산14.7℃
  • 흐림서귀포15.1℃
  • 흐림진주11.6℃
  • 흐림강화10.8℃
  • 흐림양평12.6℃
  • 흐림이천11.7℃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0.8℃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8.8℃
  • 흐림제천10.5℃
  • 흐림보은11.4℃
  • 흐림천안13.2℃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2.7℃
  • 구름많음금산11.2℃
  • 흐림12.4℃
  • 맑음부안13.5℃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2.2℃
  • 흐림장수11.2℃
  • 흐림고창군13.2℃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1.5℃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2.6℃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3.4℃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13.1℃
  • 구름많음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1.5℃
  • 구름많음광양시12.3℃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9.9℃
  • 흐림영주10.0℃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9.4℃
  • 흐림영덕9.9℃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10.4℃
  • 흐림경주시10.5℃
  • 흐림거창10.5℃
  • 흐림합천11.7℃
  • 흐림밀양11.9℃
  • 흐림산청11.5℃
  • 흐림거제12.3℃
  • 흐림남해12.5℃
  • 흐림12.3℃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