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4.1℃
  • 연무11.7℃
  • 구름조금철원11.3℃
  • 구름많음동두천11.8℃
  • 구름조금파주12.1℃
  • 구름많음대관령7.0℃
  • 구름많음춘천12.5℃
  • 맑음백령도8.2℃
  • 황사북강릉14.9℃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7.3℃
  • 연무서울12.1℃
  • 박무인천9.6℃
  • 구름조금원주11.8℃
  • 황사울릉도13.8℃
  • 박무수원11.6℃
  • 구름많음영월13.2℃
  • 구름많음충주12.8℃
  • 맑음서산12.3℃
  • 맑음울진17.5℃
  • 박무청주13.3℃
  • 박무대전12.4℃
  • 맑음추풍령13.8℃
  • 구름조금안동15.6℃
  • 구름조금상주15.2℃
  • 맑음포항19.4℃
  • 구름많음군산10.4℃
  • 구름조금대구18.3℃
  • 박무전주12.5℃
  • 맑음울산17.9℃
  • 구름조금창원16.6℃
  • 박무광주13.8℃
  • 구름조금부산15.2℃
  • 구름많음통영14.5℃
  • 박무목포13.7℃
  • 연무여수15.6℃
  • 박무흑산도13.8℃
  • 흐림완도13.9℃
  • 흐림고창12.2℃
  • 구름조금순천13.9℃
  • 박무홍성(예)12.4℃
  • 구름조금12.5℃
  • 맑음제주18.4℃
  • 구름많음고산13.4℃
  • 맑음성산16.3℃
  • 박무서귀포14.1℃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9.9℃
  • 맑음양평12.8℃
  • 맑음이천12.4℃
  • 구름많음인제10.9℃
  • 맑음홍천11.9℃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정선군11.4℃
  • 구름조금제천11.7℃
  • 구름많음보은12.9℃
  • 구름조금천안11.6℃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많음부여12.0℃
  • 흐림금산12.2℃
  • 구름많음11.9℃
  • 구름많음부안12.4℃
  • 구름많음임실13.5℃
  • 흐림정읍12.0℃
  • 구름조금남원14.4℃
  • 구름많음장수12.6℃
  • 흐림고창군12.3℃
  • 흐림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6.3℃
  • 구름많음순창군13.5℃
  • 구름조금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7.1℃
  • 흐림보성군15.5℃
  • 흐림강진군14.7℃
  • 흐림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5.3℃
  • 흐림고흥14.4℃
  • 구름조금의령군18.0℃
  • 맑음함양군15.0℃
  • 구름조금광양시15.9℃
  • 구름많음진도군14.5℃
  • 구름많음봉화13.8℃
  • 구름많음영주13.8℃
  • 구름조금문경14.8℃
  • 구름조금청송군15.3℃
  • 맑음영덕17.2℃
  • 맑음의성17.3℃
  • 맑음구미17.6℃
  • 구름조금영천17.6℃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5.7℃
  • 맑음합천17.2℃
  • 구름조금밀양18.0℃
  • 구름조금산청16.7℃
  • 구름많음거제14.4℃
  • 흐림남해15.8℃
  • 맑음17.0℃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