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많음속초14.0℃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철원21.7℃
  • 구름많음동두천20.5℃
  • 구름많음파주19.6℃
  • 구름많음대관령14.8℃
  • 구름많음춘천23.7℃
  • 박무백령도13.2℃
  • 황사북강릉14.7℃
  • 구름많음강릉16.8℃
  • 구름많음동해17.5℃
  • 흐림서울21.1℃
  • 구름많음인천17.3℃
  • 구름많음원주23.7℃
  • 황사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8.8℃
  • 구름많음영월23.2℃
  • 구름많음충주24.1℃
  • 흐림서산19.1℃
  • 구름많음울진18.3℃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5.7℃
  • 구름많음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5.7℃
  • 구름많음군산18.9℃
  • 흐림대구26.6℃
  • 흐림전주22.4℃
  • 황사울산21.9℃
  • 황사창원21.2℃
  • 구름조금광주24.1℃
  • 황사부산18.6℃
  • 맑음통영17.9℃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조금여수20.0℃
  • 구름많음흑산도16.8℃
  • 구름많음완도20.4℃
  • 구름조금고창20.8℃
  • 맑음순천22.3℃
  • 구름많음홍성(예)20.9℃
  • 구름많음23.2℃
  • 황사제주20.0℃
  • 구름많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19.8℃
  • 구름조금진주22.1℃
  • 구름많음강화14.9℃
  • 구름많음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3.0℃
  • 구름많음인제23.7℃
  • 구름많음홍천24.0℃
  • 구름많음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24.0℃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많음보은23.7℃
  • 구름많음천안23.0℃
  • 구름많음보령17.5℃
  • 구름많음부여21.8℃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23.3℃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조금정읍22.1℃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장수22.5℃
  • 구름조금고창군21.6℃
  • 구름많음영광군20.4℃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조금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1.7℃
  • 구름조금보성군22.8℃
  • 구름조금강진군23.1℃
  • 구름조금장흥21.9℃
  • 구름많음해남22.6℃
  • 구름조금고흥22.6℃
  • 구름많음의령군24.2℃
  • 구름많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3.5℃
  • 구름많음진도군22.3℃
  • 구름조금봉화23.1℃
  • 구름조금영주23.3℃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4.9℃
  • 구름많음영덕23.4℃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많음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5.9℃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많음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4.2℃
  • 구름많음산청22.7℃
  • 맑음거제20.8℃
  • 구름조금남해22.2℃
  • 구름많음20.5℃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