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7.7℃
  • 구름조금25.8℃
  • 구름많음철원23.5℃
  • 구름조금동두천24.3℃
  • 구름조금파주22.1℃
  • 맑음대관령19.3℃
  • 구름조금춘천25.6℃
  • 구름많음백령도16.8℃
  • 황사북강릉18.5℃
  • 구름조금강릉19.9℃
  • 맑음동해21.7℃
  • 연무서울24.1℃
  • 구름조금인천18.8℃
  • 구름조금원주24.7℃
  • 황사울릉도20.9℃
  • 구름많음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4.7℃
  • 맑음충주25.4℃
  • 구름조금서산21.9℃
  • 맑음울진21.1℃
  • 구름많음청주26.0℃
  • 구름조금대전25.8℃
  • 구름조금추풍령25.7℃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28.2℃
  • 구름조금군산21.8℃
  • 황사대구27.9℃
  • 맑음전주25.0℃
  • 황사울산24.0℃
  • 황사창원25.6℃
  • 구름많음광주26.0℃
  • 황사부산20.9℃
  • 구름많음통영18.9℃
  • 흐림목포22.6℃
  • 구름많음여수21.7℃
  • 구름많음흑산도19.1℃
  • 구름많음완도23.2℃
  • 구름많음고창24.4℃
  • 구름조금순천26.3℃
  • 맑음홍성(예)23.3℃
  • 맑음24.1℃
  • 황사제주20.7℃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21.6℃
  • 황사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강화17.8℃
  • 구름조금양평24.5℃
  • 구름조금이천25.6℃
  • 구름조금인제25.0℃
  • 구름조금홍천25.0℃
  • 구름조금태백24.5℃
  • 구름조금정선군27.3℃
  • 구름조금제천24.4℃
  • 구름조금보은25.3℃
  • 맑음천안25.3℃
  • 구름많음보령19.8℃
  • 구름많음부여24.9℃
  • 구름조금금산25.8℃
  • 구름많음25.3℃
  • 구름많음부안22.4℃
  • 구름조금임실26.0℃
  • 구름조금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6.6℃
  • 구름많음장수25.1℃
  • 구름많음고창군25.3℃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조금김해시23.1℃
  • 구름많음순창군26.0℃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조금양산시24.8℃
  • 구름많음보성군24.5℃
  • 구름많음강진군24.9℃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해남24.3℃
  • 구름많음고흥24.4℃
  • 구름조금의령군27.8℃
  • 구름조금함양군27.8℃
  • 구름조금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4.6℃
  • 구름조금봉화24.4℃
  • 구름조금영주25.3℃
  • 구름조금문경26.3℃
  • 맑음청송군26.8℃
  • 구름조금영덕27.5℃
  • 맑음의성27.6℃
  • 맑음구미27.8℃
  • 맑음영천27.5℃
  • 맑음경주시28.8℃
  • 구름조금거창26.6℃
  • 구름조금합천28.2℃
  • 구름조금밀양28.1℃
  • 구름많음산청26.2℃
  • 구름많음거제22.6℃
  • 구름조금남해24.6℃
  • 구름많음24.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