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4 (일)

  • 맑음속초15.4℃
  • 맑음18.1℃
  • 맑음철원18.4℃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8.7℃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8.1℃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21.3℃
  • 맑음인천19.5℃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8.1℃
  • 맑음영월16.8℃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16.2℃
  • 맑음청주22.8℃
  • 맑음대전20.6℃
  • 맑음추풍령15.7℃
  • 맑음안동18.1℃
  • 맑음상주17.6℃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7.6℃
  • 맑음대구20.1℃
  • 맑음전주19.7℃
  • 흐림울산18.1℃
  • 구름많음창원18.9℃
  • 맑음광주20.8℃
  • 구름많음부산18.7℃
  • 구름많음통영19.2℃
  • 흐림목포18.6℃
  • 구름많음여수19.0℃
  • 흐림흑산도16.4℃
  • 흐림완도19.1℃
  • 맑음고창17.7℃
  • 구름많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9.1℃
  • 맑음19.4℃
  • 흐림제주21.1℃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0.9℃
  • 흐림진주19.3℃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19.0℃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7.9℃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6.3℃
  • 맑음보은16.9℃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17.5℃
  • 맑음부여18.9℃
  • 맑음금산17.9℃
  • 맑음19.3℃
  • 맑음부안17.7℃
  • 맑음임실17.8℃
  • 맑음정읍18.1℃
  • 맑음남원18.6℃
  • 맑음장수15.7℃
  • 맑음고창군17.3℃
  • 맑음영광군17.0℃
  • 흐림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8.9℃
  • 구름많음북창원20.0℃
  • 흐림양산시21.1℃
  • 구름많음보성군18.9℃
  • 구름많음강진군19.9℃
  • 구름많음장흥19.7℃
  • 흐림해남19.8℃
  • 맑음고흥18.5℃
  • 흐림의령군19.8℃
  • 맑음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9.9℃
  • 흐림진도군17.3℃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16.8℃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영덕15.1℃
  • 맑음의성16.9℃
  • 맑음구미18.3℃
  • 맑음영천17.9℃
  • 맑음경주시17.2℃
  • 맑음거창17.1℃
  • 구름많음합천18.8℃
  • 흐림밀양20.5℃
  • 흐림산청19.2℃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20.8℃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