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구름조금속초7.7℃
  • 흐림-2.5℃
  • 흐림철원-0.3℃
  • 구름많음동두천1.7℃
  • 흐림파주-1.7℃
  • 구름많음대관령-0.7℃
  • 흐림춘천-2.2℃
  • 비백령도8.2℃
  • 구름조금북강릉7.0℃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8.8℃
  • 구름많음서울1.4℃
  • 구름많음인천3.5℃
  • 구름조금원주-1.5℃
  • 맑음울릉도8.5℃
  • 구름조금수원2.4℃
  • 구름조금영월-3.3℃
  • 맑음충주-2.3℃
  • 구름조금서산5.9℃
  • 맑음울진6.7℃
  • 맑음청주0.3℃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4.4℃
  • 맑음군산3.0℃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3.8℃
  • 맑음울산4.7℃
  • 맑음창원3.2℃
  • 맑음광주1.5℃
  • 맑음부산5.3℃
  • 맑음통영4.8℃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3.4℃
  • 구름조금흑산도10.3℃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2.0℃
  • 구름조금홍성(예)4.6℃
  • 맑음-0.1℃
  • 맑음제주11.2℃
  • 맑음고산10.3℃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0.4℃
  • 흐림강화3.3℃
  • 구름조금양평-0.7℃
  • 맑음이천-1.2℃
  • 흐림인제-1.4℃
  • 구름많음홍천-1.7℃
  • 구름많음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4.1℃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0.0℃
  • 맑음보령6.4℃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1.8℃
  • 맑음-0.3℃
  • 맑음부안3.3℃
  • 맑음임실-0.6℃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1.6℃
  • 맑음장수-2.6℃
  • 맑음고창군4.2℃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2.6℃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4.1℃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2.9℃
  • 맑음진도군4.2℃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4.3℃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2.4℃
  • 맑음거제5.0℃
  • 맑음남해2.5℃
  • 맑음3.9℃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