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구름조금속초9.1℃
  • 박무6.7℃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6.4℃
  • 구름많음대관령3.8℃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10.9℃
  • 구름조금강릉11.6℃
  • 구름조금동해12.5℃
  • 맑음서울7.9℃
  • 맑음인천6.5℃
  • 구름많음원주7.6℃
  • 구름많음울릉도10.7℃
  • 맑음수원8.2℃
  • 구름많음영월6.8℃
  • 구름많음충주7.9℃
  • 구름많음서산7.6℃
  • 구름조금울진13.7℃
  • 구름많음청주10.6℃
  • 구름조금대전10.2℃
  • 구름많음추풍령9.0℃
  • 구름많음안동10.0℃
  • 구름많음상주11.0℃
  • 구름많음포항14.5℃
  • 맑음군산11.0℃
  • 구름많음대구12.8℃
  • 구름많음전주11.6℃
  • 구름많음울산14.5℃
  • 구름조금창원16.9℃
  • 맑음광주12.3℃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5.7℃
  • 구름많음목포10.5℃
  • 구름많음여수14.7℃
  • 박무흑산도9.8℃
  • 구름많음완도12.9℃
  • 구름많음고창10.0℃
  • 구름많음순천13.1℃
  • 연무홍성(예)8.3℃
  • 구름많음9.5℃
  • 구름많음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3.4℃
  • 맑음성산15.6℃
  • 맑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15.4℃
  • 맑음강화5.9℃
  • 구름많음양평9.3℃
  • 구름조금이천9.4℃
  • 구름많음인제7.2℃
  • 구름많음홍천8.6℃
  • 구름많음태백5.3℃
  • 구름많음정선군7.1℃
  • 구름조금제천7.5℃
  • 구름많음보은9.7℃
  • 구름많음천안8.6℃
  • 맑음보령10.7℃
  • 구름조금부여12.3℃
  • 구름많음금산11.1℃
  • 구름많음10.3℃
  • 구름조금부안11.2℃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9.5℃
  • 흐림남원10.9℃
  • 흐림장수9.9℃
  • 구름많음고창군10.8℃
  • 구름많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1.9℃
  • 구름조금북창원16.8℃
  • 구름조금양산시16.3℃
  • 구름많음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3.0℃
  • 구름많음해남12.7℃
  • 맑음고흥15.0℃
  • 구름많음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3.5℃
  • 구름많음광양시16.1℃
  • 구름많음진도군11.1℃
  • 구름많음봉화7.9℃
  • 구름많음영주8.1℃
  • 구름많음문경9.9℃
  • 구름많음청송군9.2℃
  • 구름조금영덕11.4℃
  • 구름많음의성11.2℃
  • 구름많음구미10.3℃
  • 구름많음영천12.0℃
  • 구름많음경주시12.6℃
  • 구름많음거창11.5℃
  • 흐림합천12.9℃
  • 구름많음밀양15.1℃
  • 구름많음산청13.2℃
  • 맑음거제15.2℃
  • 구름조금남해15.8℃
  • 맑음16.9℃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