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7.3℃
  • 맑음18.7℃
  • 맑음철원20.2℃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6.3℃
  • 구름많음대관령17.5℃
  • 맑음춘천19.8℃
  • 맑음백령도10.8℃
  • 구름많음북강릉17.8℃
  • 구름많음강릉21.4℃
  • 구름많음동해16.0℃
  • 황사서울19.3℃
  • 맑음인천16.0℃
  • 구름조금원주20.6℃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수원16.6℃
  • 구름많음영월19.5℃
  • 구름조금충주17.7℃
  • 맑음서산15.9℃
  • 구름많음울진19.7℃
  • 구름조금청주21.0℃
  • 맑음대전19.1℃
  • 흐림추풍령19.2℃
  • 구름많음안동20.5℃
  • 구름많음상주21.6℃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5.3℃
  • 구름조금대구19.9℃
  • 구름많음전주17.7℃
  • 구름많음울산15.9℃
  • 구름많음창원16.4℃
  • 맑음광주19.0℃
  • 구름많음부산15.9℃
  • 구름많음통영14.9℃
  • 구름조금목포15.4℃
  • 구름조금여수16.2℃
  • 맑음흑산도13.3℃
  • 구름조금완도16.0℃
  • 구름조금고창14.7℃
  • 맑음순천15.1℃
  • 맑음홍성(예)15.7℃
  • 맑음19.3℃
  • 구름많음제주16.6℃
  • 흐림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15.5℃
  • 맑음강화16.0℃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이천20.4℃
  • 구름많음인제17.4℃
  • 구름많음홍천18.7℃
  • 구름많음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20.3℃
  • 구름많음제천17.7℃
  • 구름조금보은20.3℃
  • 구름조금천안18.9℃
  • 맑음보령12.9℃
  • 구름조금부여16.1℃
  • 구름많음금산18.7℃
  • 구름조금18.9℃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7.3℃
  • 구름많음정읍15.2℃
  • 구름조금남원18.9℃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조금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1℃
  • 구름많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8.4℃
  • 구름많음북창원18.3℃
  • 구름많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6.1℃
  • 구름조금장흥14.1℃
  • 맑음해남16.1℃
  • 구름조금고흥14.7℃
  • 구름조금의령군17.4℃
  • 구름많음함양군17.2℃
  • 구름조금광양시17.5℃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5.8℃
  • 구름많음영주17.5℃
  • 구름많음문경17.7℃
  • 구름많음청송군15.8℃
  • 구름많음영덕17.7℃
  • 구름많음의성17.3℃
  • 흐림구미18.7℃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경주시17.1℃
  • 구름많음거창16.4℃
  • 구름많음합천18.0℃
  • 구름조금밀양17.8℃
  • 구름많음산청17.1℃
  • 구름많음거제15.3℃
  • 구름조금남해15.9℃
  • 구름많음17.1℃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