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4.4℃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철원24.0℃
  • 구름많음동두천26.9℃
  • 구름많음파주25.8℃
  • 흐림대관령7.3℃
  • 구름많음춘천21.8℃
  • 맑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4.4℃
  • 구름많음강릉14.4℃
  • 흐림동해15.0℃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3.1℃
  • 흐림원주23.7℃
  • 비울릉도13.7℃
  • 구름많음수원23.2℃
  • 흐림영월18.5℃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9.2℃
  • 흐림울진13.7℃
  • 비청주18.5℃
  • 비대전16.6℃
  • 흐림추풍령14.1℃
  • 흐림안동16.7℃
  • 흐림상주15.0℃
  • 비포항14.3℃
  • 흐림군산18.4℃
  • 비대구14.6℃
  • 비전주18.0℃
  • 비울산13.6℃
  • 흐림창원15.9℃
  • 흐림광주17.2℃
  • 비부산14.9℃
  • 흐림통영15.2℃
  • 비목포17.3℃
  • 흐림여수15.0℃
  • 비흑산도15.6℃
  • 흐림완도16.0℃
  • 흐림고창17.6℃
  • 흐림순천15.7℃
  • 흐림홍성(예)18.8℃
  • 흐림16.9℃
  • 비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7.8℃
  • 흐림성산17.2℃
  • 흐림서귀포18.8℃
  • 흐림진주15.1℃
  • 구름많음강화24.4℃
  • 구름많음양평23.2℃
  • 구름많음이천22.9℃
  • 구름많음인제18.7℃
  • 구름많음홍천21.9℃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15.8℃
  • 흐림제천18.1℃
  • 흐림보은15.6℃
  • 흐림천안18.1℃
  • 흐림보령19.2℃
  • 흐림부여18.4℃
  • 흐림금산14.8℃
  • 흐림17.1℃
  • 흐림부안17.8℃
  • 흐림임실16.3℃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6.7℃
  • 흐림장수15.8℃
  • 흐림고창군17.1℃
  • 흐림영광군18.0℃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6.9℃
  • 흐림북창원16.0℃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6.3℃
  • 흐림장흥16.2℃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5.9℃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6.7℃
  • 흐림봉화15.9℃
  • 흐림영주16.3℃
  • 흐림문경15.5℃
  • 흐림청송군15.1℃
  • 흐림영덕14.0℃
  • 흐림의성16.9℃
  • 흐림구미15.7℃
  • 흐림영천14.8℃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4.4℃
  • 흐림합천15.2℃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4.8℃
  • 흐림15.2℃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