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맑음속초8.9℃
  • 맑음11.7℃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13.3℃
  • 구름조금백령도10.8℃
  • 맑음북강릉9.3℃
  • 맑음강릉10.3℃
  • 흐림동해11.9℃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6.5℃
  • 흐림원주17.8℃
  • 안개울릉도12.7℃
  • 맑음수원15.6℃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6.1℃
  • 맑음서산14.1℃
  • 흐림울진12.4℃
  • 흐림청주16.7℃
  • 흐림대전15.6℃
  • 흐림추풍령13.0℃
  • 흐림안동14.1℃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4.9℃
  • 구름많음군산16.5℃
  • 박무대구13.8℃
  • 흐림전주16.7℃
  • 비울산12.6℃
  • 흐림창원15.1℃
  • 흐림광주16.1℃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4.1℃
  • 비목포15.2℃
  • 구름많음여수15.0℃
  • 박무흑산도13.6℃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5.0℃
  • 박무홍성(예)14.9℃
  • 흐림15.0℃
  • 흐림제주15.6℃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7.4℃
  • 흐림진주14.1℃
  • 구름조금강화15.1℃
  • 맑음양평15.5℃
  • 흐림이천17.0℃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12.9℃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10.4℃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6℃
  • 흐림천안15.8℃
  • 맑음보령14.0℃
  • 흐림부여16.5℃
  • 흐림금산14.2℃
  • 흐림16.0℃
  • 흐림부안15.8℃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5.4℃
  • 흐림남원15.5℃
  • 흐림장수13.7℃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4.1℃
  • 구름많음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4.3℃
  • 흐림청송군13.0℃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3.5℃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3.8℃
  • 흐림거제14.4℃
  • 구름많음남해14.7℃
  • 흐림15.8℃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