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2.6℃
  • 맑음28.4℃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3.5℃
  • 맑음대관령23.3℃
  • 맑음춘천27.8℃
  • 구름조금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2.0℃
  • 맑음서울24.8℃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19.6℃
  • 맑음수원22.0℃
  • 맑음영월26.8℃
  • 맑음충주26.6℃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6.7℃
  • 맑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8.2℃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25.2℃
  • 맑음군산19.4℃
  • 맑음대구29.9℃
  • 맑음전주24.1℃
  • 맑음울산21.0℃
  • 맑음창원23.7℃
  • 맑음광주26.8℃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20.5℃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6.0℃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21.8℃
  • 맑음순천27.1℃
  • 맑음홍성(예)24.1℃
  • 맑음24.9℃
  • 맑음제주22.1℃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7.1℃
  • 구름조금강화17.9℃
  • 맑음양평26.3℃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7.5℃
  • 맑음홍천27.6℃
  • 맑음태백25.6℃
  • 맑음정선군29.7℃
  • 맑음제천25.9℃
  • 맑음보은26.0℃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6.9℃
  • 맑음금산26.6℃
  • 맑음26.3℃
  • 맑음부안19.8℃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7.4℃
  • 맑음장수26.2℃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2.1℃
  • 맑음순창군26.0℃
  • 맑음북창원27.4℃
  • 맑음양산시25.8℃
  • 맑음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29.4℃
  • 맑음함양군29.7℃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1.1℃
  • 맑음봉화26.8℃
  • 맑음영주27.2℃
  • 맑음문경27.4℃
  • 맑음청송군29.1℃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9.2℃
  • 맑음구미28.5℃
  • 맑음영천28.0℃
  • 맑음경주시26.9℃
  • 맑음거창29.3℃
  • 맑음합천28.2℃
  • 맑음밀양29.4℃
  • 맑음산청28.3℃
  • 맑음거제22.8℃
  • 맑음남해25.6℃
  • 맑음23.9℃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