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맑음속초14.1℃
  • 맑음12.9℃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1.2℃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3.3℃
  • 구름많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7.2℃
  • 맑음서울15.6℃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10.9℃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3.3℃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4.7℃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5.4℃
  • 맑음상주16.4℃
  • 맑음포항18.9℃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6.8℃
  • 맑음전주14.3℃
  • 박무울산14.5℃
  • 맑음창원15.4℃
  • 맑음광주17.1℃
  • 박무부산16.0℃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2.1℃
  • 구름조금완도14.4℃
  • 맑음고창10.4℃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1.4℃
  • 맑음11.6℃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10.4℃
  • 맑음양평14.5℃
  • 맑음이천15.3℃
  • 맑음인제11.7℃
  • 맑음홍천13.5℃
  • 맑음태백11.4℃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1.6℃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1.6℃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12.4℃
  • 맑음금산11.5℃
  • 맑음13.6℃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1.8℃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3.5℃
  • 맑음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3.6℃
  • 맑음강진군13.0℃
  • 맑음장흥12.0℃
  • 구름조금해남10.4℃
  • 맑음고흥13.2℃
  • 맑음의령군14.8℃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7.1℃
  • 구름조금진도군10.7℃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4.0℃
  • 맑음문경15.9℃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3.6℃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5.0℃
  • 맑음산청15.2℃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5.6℃
  • 맑음13.8℃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