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6.7℃
  • 맑음17.3℃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18.4℃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7.5℃
  • 맑음원주17.4℃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17.6℃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5.9℃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5.3℃
  • 구름조금포항15.5℃
  • 구름조금군산17.4℃
  • 구름많음대구16.2℃
  • 구름많음전주16.3℃
  • 구름조금울산15.7℃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조금광주15.9℃
  • 구름조금부산17.9℃
  • 맑음통영17.0℃
  • 구름조금목포16.3℃
  • 구름조금여수14.7℃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조금완도19.1℃
  • 구름조금고창17.0℃
  • 구름많음순천16.5℃
  • 맑음홍성(예)19.0℃
  • 맑음16.6℃
  • 구름조금제주17.7℃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18.7℃
  • 구름많음진주16.2℃
  • 맑음강화17.4℃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18.0℃
  • 맑음정선군17.3℃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5.9℃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7.0℃
  • 구름조금부여16.7℃
  • 맑음금산17.6℃
  • 맑음18.8℃
  • 맑음부안17.8℃
  • 구름많음임실16.7℃
  • 구름조금정읍18.0℃
  • 구름조금남원16.6℃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조금고창군17.2℃
  • 구름조금영광군17.9℃
  • 구름조금김해시17.6℃
  • 구름조금순창군16.4℃
  • 구름조금북창원17.8℃
  • 구름조금양산시17.9℃
  • 구름조금보성군17.5℃
  • 구름조금강진군18.3℃
  • 구름조금장흥18.5℃
  • 구름조금해남18.4℃
  • 맑음고흥18.7℃
  • 구름많음의령군16.6℃
  • 구름조금함양군16.0℃
  • 구름많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8.1℃
  • 맑음봉화15.2℃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5.0℃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5.3℃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5.9℃
  • 구름많음경주시16.2℃
  • 구름조금거창13.9℃
  • 구름조금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5.7℃
  • 구름조금산청15.8℃
  • 구름조금거제16.3℃
  • 구름조금남해14.9℃
  • 구름조금17.3℃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