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3.6℃
  • 흐림18.1℃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20.3℃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8.5℃
  • 구름많음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3.9℃
  • 흐림강릉14.5℃
  • 흐림동해15.5℃
  • 연무서울20.8℃
  • 구름많음인천16.7℃
  • 흐림원주19.4℃
  • 흐림울릉도17.3℃
  • 구름많음수원18.2℃
  • 흐림영월20.5℃
  • 흐림충주19.6℃
  • 흐림서산16.5℃
  • 흐림울진16.4℃
  • 흐림청주19.6℃
  • 구름많음대전20.0℃
  • 흐림추풍령17.3℃
  • 흐림안동19.8℃
  • 흐림상주20.3℃
  • 구름많음포항17.1℃
  • 구름많음군산14.8℃
  • 흐림대구20.0℃
  • 박무전주17.8℃
  • 구름많음울산20.7℃
  • 흐림창원20.3℃
  • 구름조금광주19.9℃
  • 구름많음부산18.4℃
  • 흐림통영19.2℃
  • 구름많음목포15.9℃
  • 박무여수17.5℃
  • 박무흑산도14.7℃
  • 구름많음완도19.6℃
  • 구름많음고창17.0℃
  • 흐림순천18.5℃
  • 흐림홍성(예)18.1℃
  • 흐림18.3℃
  • 구름많음제주20.0℃
  • 구름많음고산15.6℃
  • 구름조금성산22.0℃
  • 구름많음서귀포20.2℃
  • 흐림진주20.4℃
  • 구름많음강화18.4℃
  • 흐림양평18.9℃
  • 흐림이천21.0℃
  • 흐림인제17.1℃
  • 흐림홍천18.3℃
  • 흐림태백17.4℃
  • 흐림정선군21.7℃
  • 흐림제천19.1℃
  • 흐림보은17.9℃
  • 흐림천안19.4℃
  • 흐림보령16.8℃
  • 구름많음부여20.4℃
  • 흐림금산18.1℃
  • 흐림19.6℃
  • 구름많음부안15.7℃
  • 흐림임실17.8℃
  • 흐림정읍17.5℃
  • 흐림남원18.8℃
  • 흐림장수17.8℃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6.7℃
  • 흐림김해시21.6℃
  • 구름많음순창군20.2℃
  • 흐림북창원20.0℃
  • 흐림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0.4℃
  • 구름많음강진군20.0℃
  • 구름많음장흥20.7℃
  • 구름많음해남18.0℃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20.6℃
  • 흐림함양군21.4℃
  • 흐림광양시19.4℃
  • 구름많음진도군16.2℃
  • 흐림봉화19.1℃
  • 흐림영주19.9℃
  • 흐림문경20.5℃
  • 흐림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17.7℃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1.6℃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0.3℃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18.7℃
  • 구름많음남해19.2℃
  • 구름많음20.9℃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