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5.5℃
  • 구름많음21.3℃
  • 구름조금철원22.6℃
  • 구름많음동두천24.4℃
  • 구름많음파주23.9℃
  • 흐림대관령8.1℃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백령도19.5℃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4.0℃
  • 흐림서울24.3℃
  • 구름많음인천23.7℃
  • 흐림원주21.7℃
  • 비울릉도14.6℃
  • 구름많음수원22.3℃
  • 흐림영월18.3℃
  • 흐림충주20.1℃
  • 흐림서산20.8℃
  • 흐림울진15.1℃
  • 흐림청주19.8℃
  • 비대전18.3℃
  • 흐림추풍령14.1℃
  • 흐림안동15.6℃
  • 흐림상주15.6℃
  • 비포항14.6℃
  • 흐림군산18.0℃
  • 비대구15.5℃
  • 비전주18.4℃
  • 비울산14.0℃
  • 비창원15.5℃
  • 비광주17.2℃
  • 비부산14.7℃
  • 흐림통영15.0℃
  • 비목포17.5℃
  • 비여수14.9℃
  • 비흑산도15.3℃
  • 흐림완도16.4℃
  • 흐림고창17.2℃
  • 흐림순천15.9℃
  • 비홍성(예)20.3℃
  • 흐림19.1℃
  • 비제주19.7℃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8.9℃
  • 안개서귀포19.7℃
  • 흐림진주14.8℃
  • 구름많음강화22.7℃
  • 구름많음양평23.8℃
  • 흐림이천21.8℃
  • 구름많음인제17.6℃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태백10.3℃
  • 흐림정선군15.6℃
  • 흐림제천17.4℃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9.7℃
  • 흐림보령21.2℃
  • 흐림부여19.8℃
  • 흐림금산15.7℃
  • 흐림19.3℃
  • 흐림부안17.5℃
  • 흐림임실17.2℃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7.3℃
  • 흐림장수16.4℃
  • 흐림고창군17.1℃
  • 흐림영광군17.5℃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7.4℃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6.3℃
  • 흐림강진군16.9℃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8.2℃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7.5℃
  • 흐림봉화16.0℃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6.0℃
  • 흐림청송군15.6℃
  • 흐림영덕14.9℃
  • 흐림의성16.9℃
  • 흐림구미15.2℃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3.9℃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4.7℃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4.5℃
  • 흐림14.9℃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