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6.7℃
  • 맑음17.3℃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18.4℃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7.5℃
  • 맑음원주17.4℃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17.6℃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5.9℃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5.3℃
  • 구름조금포항15.5℃
  • 구름조금군산17.4℃
  • 구름많음대구16.2℃
  • 구름많음전주16.3℃
  • 구름조금울산15.7℃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조금광주15.9℃
  • 구름조금부산17.9℃
  • 맑음통영17.0℃
  • 구름조금목포16.3℃
  • 구름조금여수14.7℃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조금완도19.1℃
  • 구름조금고창17.0℃
  • 구름많음순천16.5℃
  • 맑음홍성(예)19.0℃
  • 맑음16.6℃
  • 구름조금제주17.7℃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18.7℃
  • 구름많음진주16.2℃
  • 맑음강화17.4℃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18.0℃
  • 맑음정선군17.3℃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5.9℃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7.0℃
  • 구름조금부여16.7℃
  • 맑음금산17.6℃
  • 맑음18.8℃
  • 맑음부안17.8℃
  • 구름많음임실16.7℃
  • 구름조금정읍18.0℃
  • 구름조금남원16.6℃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조금고창군17.2℃
  • 구름조금영광군17.9℃
  • 구름조금김해시17.6℃
  • 구름조금순창군16.4℃
  • 구름조금북창원17.8℃
  • 구름조금양산시17.9℃
  • 구름조금보성군17.5℃
  • 구름조금강진군18.3℃
  • 구름조금장흥18.5℃
  • 구름조금해남18.4℃
  • 맑음고흥18.7℃
  • 구름많음의령군16.6℃
  • 구름조금함양군16.0℃
  • 구름많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8.1℃
  • 맑음봉화15.2℃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5.0℃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5.3℃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5.9℃
  • 구름많음경주시16.2℃
  • 구름조금거창13.9℃
  • 구름조금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5.7℃
  • 구름조금산청15.8℃
  • 구름조금거제16.3℃
  • 구름조금남해14.9℃
  • 구름조금17.3℃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