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1.8℃
  • 흐림13.3℃
  • 흐림철원12.3℃
  • 흐림동두천13.8℃
  • 흐림파주12.5℃
  • 흐림대관령6.9℃
  • 흐림춘천13.2℃
  • 구름많음백령도12.8℃
  • 흐림북강릉12.2℃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3.0℃
  • 흐림서울16.9℃
  • 흐림인천15.2℃
  • 흐림원주15.9℃
  • 박무울릉도14.0℃
  • 흐림수원17.6℃
  • 흐림영월15.7℃
  • 흐림충주17.5℃
  • 흐림서산15.9℃
  • 흐림울진13.5℃
  • 흐림청주19.7℃
  • 흐림대전18.1℃
  • 흐림추풍령12.6℃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4.2℃
  • 흐림군산16.8℃
  • 비대구13.8℃
  • 흐림전주18.2℃
  • 흐림울산14.1℃
  • 비창원14.7℃
  • 비광주14.9℃
  • 비부산15.0℃
  • 흐림통영14.1℃
  • 비목포15.3℃
  • 비여수14.9℃
  • 비흑산도14.1℃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6.6℃
  • 흐림순천13.4℃
  • 박무홍성(예)14.1℃
  • 흐림17.0℃
  • 비제주19.1℃
  • 흐림고산18.4℃
  • 흐림성산19.3℃
  • 비서귀포19.6℃
  • 흐림진주14.8℃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0℃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10.5℃
  • 흐림제천15.5℃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5.5℃
  • 흐림부여16.6℃
  • 흐림금산16.2℃
  • 흐림17.8℃
  • 흐림부안16.9℃
  • 흐림임실14.7℃
  • 흐림정읍16.6℃
  • 흐림남원15.2℃
  • 흐림장수13.9℃
  • 흐림고창군16.6℃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4.9℃
  • 흐림순창군15.2℃
  • 흐림북창원14.7℃
  • 흐림양산시15.9℃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5℃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5.0℃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3.0℃
  • 흐림문경14.3℃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3.3℃
  • 흐림구미13.7℃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4.3℃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4.6℃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8℃
  • 흐림15.9℃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