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맑음속초20.1℃
  • 맑음20.1℃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19.5℃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20.3℃
  • 박무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9.7℃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22.2℃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19.9℃
  • 맑음영월18.7℃
  • 맑음충주19.6℃
  • 맑음서산19.8℃
  • 맑음울진20.6℃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21.2℃
  • 구름조금군산20.5℃
  • 맑음대구21.9℃
  • 맑음전주22.3℃
  • 구름조금울산19.1℃
  • 구름많음창원18.9℃
  • 구름조금광주22.3℃
  • 구름많음부산21.1℃
  • 구름많음통영18.4℃
  • 구름조금목포21.5℃
  • 구름많음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19.8℃
  • 흐림완도18.9℃
  • 구름조금고창19.5℃
  • 구름많음순천15.1℃
  • 맑음홍성(예)20.3℃
  • 맑음20.0℃
  • 구름조금제주22.0℃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1.0℃
  • 흐림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17.2℃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2.7℃
  • 맑음이천22.2℃
  • 맑음인제18.9℃
  • 맑음홍천20.1℃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7.5℃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20.5℃
  • 구름조금금산19.6℃
  • 맑음21.2℃
  • 구름조금부안21.1℃
  • 구름조금임실19.0℃
  • 구름조금정읍20.0℃
  • 구름조금남원19.1℃
  • 구름조금장수18.8℃
  • 구름조금고창군18.7℃
  • 구름조금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조금순창군19.8℃
  • 구름많음북창원21.0℃
  • 구름많음양산시20.4℃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장흥17.8℃
  • 구름많음해남18.4℃
  • 구름많음고흥16.4℃
  • 구름조금의령군19.1℃
  • 구름조금함양군18.3℃
  • 흐림광양시20.2℃
  • 흐림진도군18.4℃
  • 맑음봉화17.5℃
  • 맑음영주18.4℃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7.2℃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8.5℃
  • 구름조금경주시18.7℃
  • 구름조금거창18.1℃
  • 구름조금합천19.9℃
  • 맑음밀양20.0℃
  • 구름조금산청19.2℃
  • 구름많음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8.7℃
  • 구름많음19.2℃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