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구름많음속초28.3℃
  • 흐림24.9℃
  • 흐림철원23.3℃
  • 흐림동두천24.4℃
  • 흐림파주24.7℃
  • 흐림대관령22.2℃
  • 흐림춘천24.6℃
  • 구름많음백령도23.3℃
  • 흐림북강릉27.7℃
  • 흐림강릉29.1℃
  • 흐림동해29.9℃
  • 구름많음서울25.5℃
  • 구름많음인천24.7℃
  • 흐림원주26.0℃
  • 흐림울릉도23.0℃
  • 흐림수원25.6℃
  • 흐림영월25.1℃
  • 흐림충주25.4℃
  • 구름많음서산26.2℃
  • 흐림울진28.7℃
  • 흐림청주27.2℃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7.1℃
  • 구름많음안동28.2℃
  • 구름많음상주28.3℃
  • 구름많음포항30.4℃
  • 구름많음군산26.4℃
  • 흐림대구29.0℃
  • 구름많음전주27.7℃
  • 구름많음울산27.3℃
  • 흐림창원26.0℃
  • 구름많음광주28.4℃
  • 흐림부산24.8℃
  • 흐림통영23.5℃
  • 구름많음목포26.7℃
  • 박무여수24.8℃
  • 구름조금흑산도26.9℃
  • 구름많음완도27.8℃
  • 구름많음고창27.3℃
  • 구름많음순천26.8℃
  • 구름많음홍성(예)26.5℃
  • 흐림25.7℃
  • 구름많음제주30.1℃
  • 구름많음고산24.1℃
  • 구름많음성산26.5℃
  • 비서귀포24.9℃
  • 흐림진주28.9℃
  • 구름많음강화23.8℃
  • 흐림양평25.8℃
  • 흐림이천24.3℃
  • 흐림인제24.2℃
  • 흐림홍천25.1℃
  • 흐림태백23.9℃
  • 흐림정선군26.5℃
  • 흐림제천24.7℃
  • 흐림보은25.5℃
  • 흐림천안26.1℃
  • 구름많음보령26.1℃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금산26.0℃
  • 흐림26.9℃
  • 구름많음부안27.5℃
  • 구름많음임실27.8℃
  • 구름많음정읍28.3℃
  • 구름많음남원27.5℃
  • 구름많음장수24.5℃
  • 구름많음고창군27.2℃
  • 구름많음영광군27.2℃
  • 흐림김해시25.0℃
  • 구름많음순창군27.7℃
  • 흐림북창원28.1℃
  • 흐림양산시25.8℃
  • 구름많음보성군28.9℃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장흥28.8℃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고흥27.5℃
  • 구름많음의령군29.2℃
  • 구름많음함양군28.4℃
  • 구름많음광양시28.0℃
  • 구름많음진도군27.6℃
  • 흐림봉화26.5℃
  • 흐림영주27.2℃
  • 흐림문경27.3℃
  • 흐림청송군27.1℃
  • 흐림영덕26.0℃
  • 구름많음의성29.7℃
  • 구름많음구미29.4℃
  • 흐림영천27.9℃
  • 구름많음경주시29.3℃
  • 구름많음거창27.7℃
  • 흐림합천26.5℃
  • 흐림밀양28.7℃
  • 구름많음산청26.5℃
  • 흐림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7.2℃
  • 흐림25.8℃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