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속초29.9℃
  • 비28.7℃
  • 흐림철원25.6℃
  • 흐림동두천25.5℃
  • 흐림파주24.8℃
  • 흐림대관령24.2℃
  • 흐림춘천28.8℃
  • 구름조금백령도22.1℃
  • 비북강릉32.2℃
  • 흐림강릉33.4℃
  • 흐림동해26.9℃
  • 흐림서울27.8℃
  • 흐림인천25.6℃
  • 구름많음원주28.7℃
  • 흐림울릉도24.5℃
  • 흐림수원28.0℃
  • 흐림영월28.4℃
  • 흐림충주30.2℃
  • 구름많음서산26.3℃
  • 흐림울진22.0℃
  • 흐림청주30.6℃
  • 구름많음대전29.4℃
  • 구름많음추풍령30.0℃
  • 구름많음안동30.6℃
  • 구름많음상주31.4℃
  • 흐림포항31.8℃
  • 구름많음군산31.1℃
  • 흐림대구30.6℃
  • 구름많음전주30.5℃
  • 구름많음울산28.0℃
  • 구름많음창원27.4℃
  • 구름많음광주27.9℃
  • 구름많음부산25.3℃
  • 구름많음통영25.7℃
  • 구름많음목포27.9℃
  • 구름많음여수26.9℃
  • 흐림흑산도26.3℃
  • 구름많음완도28.2℃
  • 구름많음고창29.0℃
  • 구름많음순천25.9℃
  • 흐림홍성(예)28.3℃
  • 구름많음28.8℃
  • 구름많음제주32.0℃
  • 구름많음고산26.0℃
  • 구름조금성산28.6℃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진주27.8℃
  • 흐림강화24.8℃
  • 흐림양평28.8℃
  • 구름많음이천29.1℃
  • 흐림인제27.6℃
  • 흐림홍천29.1℃
  • 흐림태백28.0℃
  • 구름많음정선군28.6℃
  • 구름많음제천28.5℃
  • 흐림보은29.2℃
  • 구름많음천안29.4℃
  • 구름많음보령27.7℃
  • 구름많음부여30.0℃
  • 흐림금산29.9℃
  • 흐림28.9℃
  • 구름많음부안29.7℃
  • 구름많음임실28.0℃
  • 구름많음정읍29.0℃
  • 구름많음남원28.5℃
  • 구름많음장수26.4℃
  • 구름많음고창군28.7℃
  • 구름많음영광군28.1℃
  • 구름많음김해시26.6℃
  • 흐림순창군28.6℃
  • 구름많음북창원27.8℃
  • 구름많음양산시27.1℃
  • 구름많음보성군27.9℃
  • 구름많음강진군28.1℃
  • 구름많음장흥27.9℃
  • 구름많음해남26.8℃
  • 흐림고흥27.5℃
  • 구름많음의령군29.0℃
  • 흐림함양군30.8℃
  • 구름많음광양시28.1℃
  • 흐림진도군27.0℃
  • 구름많음봉화28.0℃
  • 구름많음문경29.2℃
  • 구름많음청송군31.6℃
  • 구름많음영덕31.3℃
  • 구름많음의성30.8℃
  • 구름많음구미30.6℃
  • 구름많음영천29.3℃
  • 흐림경주시30.5℃
  • 흐림거창28.7℃
  • 구름많음합천29.0℃
  • 구름많음밀양28.3℃
  • 구름많음산청29.2℃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7.9℃
  • 구름많음26.3℃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