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속초23.4℃
  • 비21.3℃
  • 흐림철원20.7℃
  • 흐림동두천22.0℃
  • 흐림파주21.5℃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1.1℃
  • 흐림백령도21.5℃
  • 흐림북강릉24.5℃
  • 흐림강릉26.7℃
  • 흐림동해25.6℃
  • 박무서울22.7℃
  • 흐림인천23.4℃
  • 흐림원주22.5℃
  • 흐림울릉도25.2℃
  • 흐림수원24.0℃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4.3℃
  • 흐림서산26.7℃
  • 구름많음울진25.6℃
  • 구름많음청주27.5℃
  • 흐림대전26.6℃
  • 흐림추풍령25.3℃
  • 구름많음안동26.6℃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포항26.9℃
  • 흐림군산27.3℃
  • 구름많음대구29.9℃
  • 흐림전주28.5℃
  • 구름많음울산26.9℃
  • 구름많음창원27.2℃
  • 흐림광주27.8℃
  • 구름많음부산24.3℃
  • 구름많음통영25.2℃
  • 흐림목포26.8℃
  • 구름많음여수25.9℃
  • 흐림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8.7℃
  • 흐림고창27.7℃
  • 구름많음순천26.6℃
  • 구름많음홍성(예)27.2℃
  • 구름많음24.6℃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고산25.4℃
  • 구름많음성산28.1℃
  • 흐림서귀포26.8℃
  • 구름많음진주27.7℃
  • 흐림강화22.1℃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0.4℃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25.3℃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1.7℃
  • 흐림보은24.2℃
  • 구름많음천안24.8℃
  • 흐림보령27.7℃
  • 흐림부여27.1℃
  • 흐림금산27.6℃
  • 흐림26.0℃
  • 구름많음부안27.7℃
  • 흐림임실26.0℃
  • 구름많음정읍28.0℃
  • 흐림남원28.0℃
  • 흐림장수26.0℃
  • 흐림고창군27.9℃
  • 흐림영광군27.5℃
  • 구름많음김해시27.0℃
  • 흐림순창군27.9℃
  • 구름많음북창원29.4℃
  • 구름많음양산시28.0℃
  • 구름많음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7.9℃
  • 구름많음장흥28.5℃
  • 구름많음해남27.4℃
  • 구름많음고흥28.1℃
  • 구름많음의령군29.0℃
  • 구름많음함양군28.3℃
  • 구름많음광양시27.0℃
  • 흐림진도군26.7℃
  • 구름많음봉화24.4℃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4.5℃
  • 구름많음청송군26.6℃
  • 구름많음영덕27.8℃
  • 구름많음의성27.2℃
  • 구름많음구미28.1℃
  • 구름많음영천28.6℃
  • 구름많음경주시31.1℃
  • 구름많음거창27.3℃
  • 구름많음합천27.4℃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