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속초23.4℃
  • 비21.3℃
  • 흐림철원20.7℃
  • 흐림동두천22.0℃
  • 흐림파주21.5℃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1.1℃
  • 흐림백령도21.5℃
  • 흐림북강릉24.5℃
  • 흐림강릉26.7℃
  • 흐림동해25.6℃
  • 박무서울22.7℃
  • 흐림인천23.4℃
  • 흐림원주22.5℃
  • 흐림울릉도25.2℃
  • 흐림수원24.0℃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4.3℃
  • 흐림서산26.7℃
  • 구름많음울진25.6℃
  • 구름많음청주27.5℃
  • 흐림대전26.6℃
  • 흐림추풍령25.3℃
  • 구름많음안동26.6℃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포항26.9℃
  • 흐림군산27.3℃
  • 구름많음대구29.9℃
  • 흐림전주28.5℃
  • 구름많음울산26.9℃
  • 구름많음창원27.2℃
  • 흐림광주27.8℃
  • 구름많음부산24.3℃
  • 구름많음통영25.2℃
  • 흐림목포26.8℃
  • 구름많음여수25.9℃
  • 흐림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8.7℃
  • 흐림고창27.7℃
  • 구름많음순천26.6℃
  • 구름많음홍성(예)27.2℃
  • 구름많음24.6℃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고산25.4℃
  • 구름많음성산28.1℃
  • 흐림서귀포26.8℃
  • 구름많음진주27.7℃
  • 흐림강화22.1℃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0.4℃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25.3℃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1.7℃
  • 흐림보은24.2℃
  • 구름많음천안24.8℃
  • 흐림보령27.7℃
  • 흐림부여27.1℃
  • 흐림금산27.6℃
  • 흐림26.0℃
  • 구름많음부안27.7℃
  • 흐림임실26.0℃
  • 구름많음정읍28.0℃
  • 흐림남원28.0℃
  • 흐림장수26.0℃
  • 흐림고창군27.9℃
  • 흐림영광군27.5℃
  • 구름많음김해시27.0℃
  • 흐림순창군27.9℃
  • 구름많음북창원29.4℃
  • 구름많음양산시28.0℃
  • 구름많음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7.9℃
  • 구름많음장흥28.5℃
  • 구름많음해남27.4℃
  • 구름많음고흥28.1℃
  • 구름많음의령군29.0℃
  • 구름많음함양군28.3℃
  • 구름많음광양시27.0℃
  • 흐림진도군26.7℃
  • 구름많음봉화24.4℃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4.5℃
  • 구름많음청송군26.6℃
  • 구름많음영덕27.8℃
  • 구름많음의성27.2℃
  • 구름많음구미28.1℃
  • 구름많음영천28.6℃
  • 구름많음경주시31.1℃
  • 구름많음거창27.3℃
  • 구름많음합천27.4℃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