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속초28.4℃
  • 흐림25.1℃
  • 흐림철원23.6℃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3.5℃
  • 흐림대관령21.1℃
  • 흐림춘천24.9℃
  • 맑음백령도22.8℃
  • 흐림북강릉28.1℃
  • 흐림강릉28.8℃
  • 흐림동해28.3℃
  • 구름많음서울25.1℃
  • 구름조금인천23.6℃
  • 흐림원주25.4℃
  • 구름조금울릉도25.3℃
  • 흐림수원24.8℃
  • 흐림영월25.4℃
  • 흐림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울진28.6℃
  • 흐림청주27.5℃
  • 구름많음대전26.8℃
  • 구름조금추풍령26.2℃
  • 구름조금안동27.5℃
  • 구름조금상주27.6℃
  • 구름조금포항31.4℃
  • 구름조금군산27.1℃
  • 맑음대구31.5℃
  • 맑음전주28.4℃
  • 구름조금울산28.3℃
  • 맑음창원26.6℃
  • 구름조금광주29.1℃
  • 맑음부산24.8℃
  • 맑음통영22.7℃
  • 맑음목포27.1℃
  • 맑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4.2℃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28.0℃
  • 구름조금순천27.2℃
  • 흐림홍성(예)25.2℃
  • 흐림25.8℃
  • 맑음제주30.0℃
  • 맑음고산23.9℃
  • 맑음성산25.3℃
  • 맑음서귀포24.8℃
  • 맑음진주28.0℃
  • 구름많음강화22.8℃
  • 흐림양평25.7℃
  • 흐림이천25.6℃
  • 흐림인제24.9℃
  • 흐림홍천24.6℃
  • 흐림태백23.6℃
  • 흐림정선군24.9℃
  • 흐림제천24.6℃
  • 구름많음보은26.4℃
  • 흐림천안25.9℃
  • 흐림보령24.4℃
  • 흐림부여26.1℃
  • 구름많음금산26.0℃
  • 구름많음25.8℃
  • 맑음부안27.7℃
  • 맑음임실27.0℃
  • 구름조금정읍27.7℃
  • 구름조금남원29.1℃
  • 구름조금장수25.6℃
  • 맑음고창군28.0℃
  • 맑음영광군27.3℃
  • 맑음김해시27.1℃
  • 구름조금순창군29.0℃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8.7℃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9.2℃
  • 맑음해남27.6℃
  • 맑음고흥28.3℃
  • 맑음의령군30.3℃
  • 맑음함양군29.5℃
  • 맑음광양시28.5℃
  • 맑음진도군26.8℃
  • 구름많음봉화25.8℃
  • 구름많음영주25.7℃
  • 구름많음문경26.2℃
  • 구름조금청송군27.7℃
  • 구름조금영덕28.5℃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8.6℃
  • 구름조금영천28.8℃
  • 맑음경주시30.0℃
  • 맑음거창26.9℃
  • 맑음합천30.6℃
  • 구름많음밀양29.2℃
  • 맑음산청29.6℃
  • 맑음거제24.2℃
  • 맑음남해28.1℃
  • 맑음25.9℃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