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맑음속초12.6℃
  • 구름조금7.6℃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4.0℃
  • 흐림춘천11.0℃
  • 구름조금백령도15.8℃
  • 맑음북강릉12.7℃
  • 맑음강릉13.9℃
  • 맑음동해12.0℃
  • 맑음서울12.2℃
  • 구름조금인천14.4℃
  • 맑음원주10.8℃
  • 구름조금울릉도16.0℃
  • 구름조금수원10.6℃
  • 흐림영월12.1℃
  • 맑음충주11.8℃
  • 구름많음서산12.6℃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7.7℃
  • 구름많음안동11.6℃
  • 맑음상주8.9℃
  • 맑음포항13.6℃
  • 구름많음군산13.4℃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13.3℃
  • 구름많음울산14.9℃
  • 맑음창원15.4℃
  • 맑음광주13.5℃
  • 맑음부산17.4℃
  • 맑음통영16.4℃
  • 맑음목포15.3℃
  • 맑음여수17.0℃
  • 맑음흑산도18.4℃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10.4℃
  • 맑음순천8.7℃
  • 박무홍성(예)9.1℃
  • 맑음9.4℃
  • 구름조금제주20.8℃
  • 구름조금고산19.4℃
  • 구름조금성산21.1℃
  • 구름조금서귀포20.4℃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9.5℃
  • 맑음양평10.0℃
  • 맑음이천9.0℃
  • 맑음인제10.0℃
  • 흐림홍천9.3℃
  • 맑음태백7.2℃
  • 흐림정선군10.4℃
  • 흐림제천9.6℃
  • 맑음보은8.0℃
  • 구름조금천안8.6℃
  • 맑음보령13.3℃
  • 맑음부여9.9℃
  • 흐림금산10.0℃
  • 맑음10.8℃
  • 맑음부안11.7℃
  • 맑음임실10.2℃
  • 맑음정읍11.4℃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3.4℃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1.3℃
  • 맑음장흥9.4℃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0.1℃
  • 흐림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5.4℃
  • 맑음진도군12.3℃
  • 흐림봉화9.9℃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9.9℃
  • 흐림청송군9.0℃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10.4℃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9.6℃
  • 맑음거창9.9℃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1.2℃
  • 맑음산청10.7℃
  • 구름조금거제15.4℃
  • 맑음남해15.8℃
  • 맑음12.7℃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