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맑음속초22.2℃
  • 맑음23.1℃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1.9℃
  • 맑음파주19.5℃
  • 맑음대관령21.2℃
  • 맑음춘천26.1℃
  • 맑음백령도20.1℃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4.4℃
  • 맑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21.7℃
  • 맑음충주21.4℃
  • 맑음서산21.6℃
  • 맑음울진21.4℃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3.7℃
  • 맑음추풍령23.3℃
  • 맑음안동24.5℃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4.1℃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8.9℃
  • 맑음전주23.4℃
  • 맑음울산23.3℃
  • 맑음창원23.5℃
  • 맑음광주24.4℃
  • 맑음부산25.4℃
  • 맑음통영21.8℃
  • 구름조금목포22.0℃
  • 맑음여수24.9℃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조금완도23.8℃
  • 맑음고창19.7℃
  • 맑음순천19.2℃
  • 맑음홍성(예)21.7℃
  • 맑음22.0℃
  • 구름많음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2.1℃
  • 구름많음성산20.7℃
  • 구름많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0.8℃
  • 맑음강화20.2℃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22.1℃
  • 맑음홍천23.0℃
  • 맑음태백23.2℃
  • 구름조금정선군21.0℃
  • 맑음제천20.9℃
  • 맑음보은20.3℃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20.5℃
  • 맑음금산21.2℃
  • 맑음22.2℃
  • 맑음부안20.5℃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1.3℃
  • 맑음장수17.7℃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20.5℃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4.2℃
  • 구름조금강진군21.2℃
  • 구름조금장흥21.0℃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조금고흥19.7℃
  • 맑음의령군22.7℃
  • 맑음함양군21.6℃
  • 맑음광양시25.0℃
  • 구름많음진도군19.2℃
  • 맑음봉화19.6℃
  • 맑음영주25.7℃
  • 맑음문경22.8℃
  • 맑음청송군19.2℃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3.0℃
  • 맑음거창20.1℃
  • 맑음합천22.2℃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23.3℃
  • 맑음거제22.8℃
  • 맑음남해22.7℃
  • 맑음22.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