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속초25.1℃
  • 흐림25.8℃
  • 흐림철원27.0℃
  • 흐림동두천28.3℃
  • 흐림파주27.7℃
  • 구름많음대관령28.0℃
  • 흐림춘천25.7℃
  • 구름많음백령도24.6℃
  • 구름많음북강릉29.0℃
  • 흐림강릉29.9℃
  • 흐림동해25.8℃
  • 흐림서울29.6℃
  • 흐림인천27.7℃
  • 흐림원주30.8℃
  • 구름많음울릉도25.6℃
  • 흐림수원29.8℃
  • 흐림영월28.9℃
  • 흐림충주31.7℃
  • 흐림서산27.7℃
  • 흐림울진22.7℃
  • 구름많음청주31.6℃
  • 흐림대전30.3℃
  • 구름많음추풍령32.0℃
  • 흐림안동29.8℃
  • 흐림상주30.8℃
  • 흐림포항33.2℃
  • 흐림군산31.1℃
  • 구름많음대구32.2℃
  • 구름많음전주31.2℃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창원28.4℃
  • 흐림광주28.2℃
  • 구름많음부산26.8℃
  • 구름많음통영26.1℃
  • 구름많음목포28.6℃
  • 구름많음여수28.4℃
  • 흐림흑산도26.0℃
  • 구름많음완도28.9℃
  • 흐림고창29.4℃
  • 구름많음순천28.1℃
  • 흐림홍성(예)29.9℃
  • 구름많음29.2℃
  • 구름많음제주33.8℃
  • 구름많음고산25.8℃
  • 구름많음성산30.0℃
  • 흐림서귀포28.2℃
  • 구름많음진주29.0℃
  • 흐림강화26.4℃
  • 흐림양평29.4℃
  • 구름많음이천31.2℃
  • 흐림인제26.6℃
  • 흐림홍천30.0℃
  • 흐림태백27.1℃
  • 흐림정선군30.4℃
  • 흐림제천28.1℃
  • 흐림보은30.5℃
  • 구름많음천안30.0℃
  • 흐림보령28.5℃
  • 구름많음부여30.8℃
  • 구름많음금산30.2℃
  • 구름많음30.5℃
  • 구름많음부안30.8℃
  • 흐림임실28.8℃
  • 흐림정읍29.8℃
  • 구름많음남원30.0℃
  • 흐림장수27.7℃
  • 구름많음고창군29.5℃
  • 구름많음영광군29.6℃
  • 구름많음김해시29.5℃
  • 흐림순창군29.4℃
  • 구름많음북창원29.1℃
  • 구름많음양산시28.8℃
  • 구름많음보성군29.5℃
  • 구름많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장흥28.2℃
  • 구름많음해남27.5℃
  • 구름많음고흥28.9℃
  • 구름많음의령군31.3℃
  • 구름많음함양군32.6℃
  • 구름많음광양시29.5℃
  • 구름많음진도군27.7℃
  • 흐림봉화27.6℃
  • 구름많음문경28.5℃
  • 구름많음청송군31.5℃
  • 흐림영덕28.4℃
  • 구름많음의성33.0℃
  • 구름많음구미32.6℃
  • 구름많음영천31.2℃
  • 구름많음경주시33.9℃
  • 구름많음거창29.3℃
  • 구름많음합천31.2℃
  • 구름많음밀양30.1℃
  • 구름많음산청30.5℃
  • 구름많음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8.9℃
  • 구름많음28.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