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속초15.1℃
  • 맑음14.2℃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14.0℃
  • 구름조금백령도14.2℃
  • 맑음북강릉19.8℃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6.2℃
  • 박무인천11.8℃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3.8℃
  • 박무수원14.8℃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4.6℃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5.0℃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5.4℃
  • 맑음상주16.6℃
  • 맑음포항16.9℃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16.7℃
  • 박무전주13.9℃
  • 맑음울산18.9℃
  • 맑음창원18.9℃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1.6℃
  • 연무여수15.7℃
  • 맑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3.5℃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예)16.2℃
  • 맑음15.5℃
  • 맑음제주15.5℃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7.8℃
  • 맑음강화14.2℃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4.7℃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3.6℃
  • 맑음태백18.4℃
  • 맑음정선군13.3℃
  • 맑음제천14.0℃
  • 맑음보은14.6℃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5.4℃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5.4℃
  • 맑음15.1℃
  • 구름조금부안11.8℃
  • 맑음임실16.3℃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6.4℃
  • 맑음고창군13.7℃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4.8℃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7.1℃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8.6℃
  • 맑음함양군16.2℃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5.7℃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7.0℃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5.5℃
  • 맑음구미17.5℃
  • 맑음영천15.7℃
  • 맑음경주시18.6℃
  • 맑음거창
  • 맑음합천18.1℃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7.0℃
  • 맑음18.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