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많음속초19.3℃
  • 맑음20.8℃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1.0℃
  • 구름많음대관령12.3℃
  • 맑음춘천21.7℃
  • 맑음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18.2℃
  • 구름많음강릉18.5℃
  • 구름많음동해18.3℃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20.4℃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1.3℃
  • 구름조금영월19.4℃
  • 맑음충주20.2℃
  • 맑음서산22.6℃
  • 구름조금울진18.7℃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21.8℃
  • 맑음추풍령20.5℃
  • 구름조금안동19.7℃
  • 맑음상주23.4℃
  • 구름조금포항19.0℃
  • 구름조금군산20.7℃
  • 맑음대구22.8℃
  • 구름조금전주21.3℃
  • 구름조금울산21.6℃
  • 구름많음창원22.6℃
  • 구름많음광주21.8℃
  • 구름많음부산20.6℃
  • 구름많음통영22.9℃
  • 구름많음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22.2℃
  • 구름많음완도23.0℃
  • 구름많음고창22.8℃
  • 구름많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2.2℃
  • 맑음20.4℃
  • 흐림제주20.8℃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21.6℃
  • 흐림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22.6℃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2.3℃
  • 구름조금인제18.6℃
  • 맑음홍천20.3℃
  • 흐림태백16.7℃
  • 구름많음정선군19.4℃
  • 구름많음제천18.8℃
  • 맑음보은19.5℃
  • 맑음천안22.7℃
  • 맑음보령19.9℃
  • 맑음부여20.7℃
  • 구름조금금산21.1℃
  • 맑음21.8℃
  • 맑음부안22.0℃
  • 구름조금임실20.4℃
  • 구름조금정읍22.3℃
  • 구름많음남원20.0℃
  • 구름조금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20.9℃
  • 구름많음북창원23.5℃
  • 구름많음양산시23.6℃
  • 구름많음보성군22.6℃
  • 구름많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장흥22.0℃
  • 구름많음해남20.9℃
  • 구름많음고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4.3℃
  • 구름많음함양군23.6℃
  • 구름많음광양시22.7℃
  • 구름많음진도군20.3℃
  • 구름많음봉화17.7℃
  • 구름조금영주20.5℃
  • 맑음문경21.1℃
  • 구름조금청송군20.9℃
  • 구름조금영덕17.1℃
  • 맑음의성21.4℃
  • 구름조금구미23.4℃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3.3℃
  • 구름조금거창21.6℃
  • 구름많음합천22.6℃
  • 구름조금밀양22.6℃
  • 구름많음산청23.6℃
  • 구름많음거제22.4℃
  • 구름많음남해21.9℃
  • 구름많음23.6℃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