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화)

  • 맑음속초20.3℃
  • 맑음21.1℃
  • 맑음철원21.8℃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2.4℃
  • 맑음백령도22.6℃
  • 맑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23.9℃
  • 맑음인천24.8℃
  • 맑음원주20.9℃
  • 구름많음울릉도17.0℃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3.9℃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23.1℃
  • 맑음울진20.4℃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3℃
  • 흐림포항19.8℃
  • 구름조금군산21.0℃
  • 구름조금대구20.9℃
  • 맑음전주21.4℃
  • 구름많음울산19.0℃
  • 맑음창원22.8℃
  • 구름많음광주21.9℃
  • 구름조금부산21.9℃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1.3℃
  • 맑음여수20.7℃
  • 맑음흑산도22.2℃
  • 구름조금완도22.6℃
  • 구름많음고창22.6℃
  • 구름조금순천19.7℃
  • 맑음홍성(예)22.7℃
  • 맑음21.3℃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20.6℃
  • 구름많음성산21.2℃
  • 구름조금서귀포22.3℃
  • 맑음진주21.8℃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1.6℃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18.6℃
  • 맑음정선군21.6℃
  • 맑음제천19.1℃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22.5℃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1.5℃
  • 맑음22.6℃
  • 구름많음부안21.4℃
  • 맑음임실20.4℃
  • 구름조금정읍22.9℃
  • 맑음남원21.5℃
  • 맑음장수19.9℃
  • 구름많음고창군21.2℃
  • 구름조금영광군21.6℃
  • 구름조금김해시20.2℃
  • 구름조금순창군20.9℃
  • 맑음북창원22.1℃
  • 구름조금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3.1℃
  • 구름조금장흥22.7℃
  • 구름조금해남22.4℃
  • 구름조금고흥23.6℃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3.0℃
  • 맑음진도군22.3℃
  • 맑음봉화19.1℃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20.0℃
  • 구름많음청송군18.9℃
  • 구름많음영덕19.0℃
  • 맑음의성21.4℃
  • 맑음구미21.3℃
  • 구름많음영천19.2℃
  • 구름많음경주시19.6℃
  • 맑음거창20.7℃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2.6℃
  • 맑음산청21.5℃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21.0℃
  • 구름조금22.2℃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