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속초26.7℃
  • 비26.7℃
  • 흐림철원27.3℃
  • 흐림동두천27.6℃
  • 흐림파주26.0℃
  • 흐림대관령26.7℃
  • 흐림춘천26.4℃
  • 흐림백령도21.9℃
  • 구름많음북강릉31.5℃
  • 흐림강릉31.8℃
  • 흐림동해26.2℃
  • 흐림서울28.7℃
  • 흐림인천26.5℃
  • 흐림원주30.2℃
  • 흐림울릉도24.7℃
  • 구름많음수원28.5℃
  • 구름많음영월29.2℃
  • 흐림충주31.0℃
  • 구름많음서산26.9℃
  • 흐림울진21.3℃
  • 흐림청주30.7℃
  • 흐림대전30.0℃
  • 구름많음추풍령31.5℃
  • 구름많음안동31.4℃
  • 구름많음상주32.0℃
  • 구름많음포항32.6℃
  • 구름많음군산30.1℃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전주31.0℃
  • 구름많음울산29.4℃
  • 구름많음창원27.4℃
  • 구름많음광주27.9℃
  • 흐림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많음목포28.6℃
  • 구름많음여수27.4℃
  • 구름많음흑산도26.9℃
  • 구름많음완도29.7℃
  • 흐림고창29.4℃
  • 흐림순천26.4℃
  • 구름많음홍성(예)28.6℃
  • 흐림29.0℃
  • 구름많음제주32.3℃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9.4℃
  • 흐림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8.3℃
  • 흐림강화25.4℃
  • 구름많음양평29.9℃
  • 구름많음이천29.6℃
  • 흐림인제27.5℃
  • 흐림홍천28.8℃
  • 흐림태백27.9℃
  • 흐림정선군29.5℃
  • 흐림제천28.6℃
  • 구름많음보은29.7℃
  • 흐림천안29.5℃
  • 구름많음보령28.5℃
  • 구름많음부여29.8℃
  • 구름많음금산30.3℃
  • 구름많음29.0℃
  • 구름많음부안29.8℃
  • 구름많음임실28.5℃
  • 구름많음정읍28.7℃
  • 구름많음남원28.7℃
  • 구름많음장수26.6℃
  • 흐림고창군29.6℃
  • 구름많음영광군28.7℃
  • 구름많음김해시27.6℃
  • 구름많음순창군28.2℃
  • 구름많음북창원28.5℃
  • 구름많음양산시28.0℃
  • 흐림보성군28.4℃
  • 흐림강진군28.0℃
  • 흐림장흥28.1℃
  • 흐림해남27.5℃
  • 흐림고흥28.1℃
  • 구름많음의령군29.5℃
  • 구름많음함양군31.6℃
  • 구름많음광양시28.8℃
  • 구름많음진도군26.6℃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문경29.8℃
  • 구름많음청송군31.5℃
  • 구름많음영덕28.1℃
  • 구름많음의성32.8℃
  • 구름많음구미31.2℃
  • 구름많음영천29.8℃
  • 구름많음경주시31.4℃
  • 구름많음거창29.0℃
  • 흐림합천29.9℃
  • 구름많음밀양28.6℃
  • 흐림산청29.9℃
  • 구름많음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8.0℃
  • 구름많음27.4℃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