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속초12.6℃
  • 맑음15.7℃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3.5℃
  • 맑음대관령10.5℃
  • 맑음춘천15.7℃
  • 맑음백령도8.7℃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0.2℃
  • 맑음원주15.4℃
  • 구름많음울릉도10.9℃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5.9℃
  • 맑음충주16.0℃
  • 맑음서산13.0℃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6.5℃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6.9℃
  • 맑음군산9.9℃
  • 맑음대구18.0℃
  • 맑음전주16.5℃
  • 맑음울산16.2℃
  • 맑음창원16.1℃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3.6℃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17.3℃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5.8℃
  • 맑음홍성(예)14.9℃
  • 맑음15.7℃
  • 맑음제주15.0℃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6.5℃
  • 맑음강화8.8℃
  • 맑음양평16.0℃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5.9℃
  • 맑음태백12.7℃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9℃
  • 맑음천안16.0℃
  • 맑음보령12.2℃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6.6℃
  • 맑음16.6℃
  • 맑음부안12.1℃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14.9℃
  • 맑음남원18.0℃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창군17.3℃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7.1℃
  • 맑음보성군16.9℃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5.8℃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7.0℃
  • 맑음의령군18.0℃
  • 맑음함양군18.3℃
  • 맑음광양시16.9℃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14.6℃
  • 맑음영주16.0℃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7.6℃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7.8℃
  • 맑음경주시17.5℃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18.8℃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17.4℃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5.7℃
  • 맑음16.4℃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