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속초12.6℃
  • 맑음15.7℃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3.5℃
  • 맑음대관령10.5℃
  • 맑음춘천15.7℃
  • 맑음백령도8.7℃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0.2℃
  • 맑음원주15.4℃
  • 구름많음울릉도10.9℃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5.9℃
  • 맑음충주16.0℃
  • 맑음서산13.0℃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6.5℃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6.9℃
  • 맑음군산9.9℃
  • 맑음대구18.0℃
  • 맑음전주16.5℃
  • 맑음울산16.2℃
  • 맑음창원16.1℃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3.6℃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17.3℃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5.8℃
  • 맑음홍성(예)14.9℃
  • 맑음15.7℃
  • 맑음제주15.0℃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6.5℃
  • 맑음강화8.8℃
  • 맑음양평16.0℃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5.9℃
  • 맑음태백12.7℃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9℃
  • 맑음천안16.0℃
  • 맑음보령12.2℃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6.6℃
  • 맑음16.6℃
  • 맑음부안12.1℃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14.9℃
  • 맑음남원18.0℃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창군17.3℃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7.1℃
  • 맑음보성군16.9℃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5.8℃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7.0℃
  • 맑음의령군18.0℃
  • 맑음함양군18.3℃
  • 맑음광양시16.9℃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14.6℃
  • 맑음영주16.0℃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7.6℃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7.8℃
  • 맑음경주시17.5℃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18.8℃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17.4℃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5.7℃
  • 맑음16.4℃
기상청 제공
성남시, 시민순찰대 재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성남시, 시민순찰대 재도입

재난·재해·범죄 예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시범 운영한 성남시민순찰대를 재도입해 오는 3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재난·재해·범죄 예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2015~2016년 시범 운영 때보다 인원은 4배 이상(54명→242명), 사업 구역은 3배 이상(3곳→10곳) 늘어 운영비, 인건비 등 연 14억원이 투입된다.
성남시민순찰대는 오는 1월 16일~18일 공개 모집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242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역별 거점 장소인 ▲수정구 태평4동, 수진1동, 복정동, 위례동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분당구 수내3동, 야탑3동, 구미동, 판교동 등 10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사이에 근무지에서 맡은 사업별로 2~3시간씩 근무를 한다.
학교 주변(키즈존), 청소년 밀집 지역(유스존), 경로당 주변(실버존), 주택 밀집 지역(빌리지존), 공원(파크존) 등 맡은 구역 순찰 활동을 하며 주민의 안전을 지킨다.
밤에 귀가하는 여성은 버스정류장 등 약속한 장소부터 집까지 동행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편다.
절도나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해 대응한다.
시민순찰대로 활동하려는 만 18세 이상 성남시민은 기한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내면 된다.
채용 기간은 9개월이며, 주 5일 근무(월~금)에 성남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원을 적용받는 월급을 받게 된다.

재난안전관-성남시민순찰대 밤길 여성 안전 귀가 서비스(자료 사진).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