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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사회적경제’ 보조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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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스포츠 사회적경제’ 보조사업자 공모

경기도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스포츠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에 나섰다.
도는 오는 2월 22일까지 도민에게 스포츠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스포츠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스포츠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스포츠 관련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축구교실, 비만관리프로그램, 양궁교실 등이 해당된다.
도는 지난해 5개 시·군의 7개 사업에 도비와 시비 50:50의 비율로 총 3억2,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사업비 1억5,000만 원 전액을 도비로 지원해 5개 사회적경제조직을 선정, 각 사업별로 각 3,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사회적경제조직 중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사업 신청은 경기도청 체육과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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