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흐림속초28.5℃
  • 흐림26.5℃
  • 흐림철원25.9℃
  • 흐림동두천25.3℃
  • 구름많음파주24.8℃
  • 흐림대관령23.0℃
  • 흐림춘천27.5℃
  • 구름많음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8.2℃
  • 흐림강릉31.0℃
  • 구름많음동해27.7℃
  • 구름많음서울27.0℃
  • 흐림인천25.4℃
  • 구름많음원주27.4℃
  • 구름많음울릉도28.1℃
  • 구름많음수원25.5℃
  • 흐림영월25.1℃
  • 흐림충주25.5℃
  • 흐림서산25.3℃
  • 구름많음울진29.3℃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조금대전26.6℃
  • 구름조금추풍령24.1℃
  • 구름많음안동26.4℃
  • 구름조금상주26.5℃
  • 구름많음포항30.3℃
  • 맑음군산25.8℃
  • 맑음대구29.3℃
  • 맑음전주26.5℃
  • 맑음울산27.9℃
  • 구름조금창원26.0℃
  • 맑음광주26.0℃
  • 구름조금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5.7℃
  • 맑음목포26.1℃
  • 맑음여수26.0℃
  • 안개흑산도23.0℃
  • 맑음완도26.1℃
  • 맑음고창25.5℃
  • 맑음순천23.2℃
  • 흐림홍성(예)26.0℃
  • 구름많음26.0℃
  • 맑음제주27.0℃
  • 맑음고산25.8℃
  • 구름조금성산26.0℃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6.6℃
  • 구름많음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6.4℃
  • 구름많음이천26.6℃
  • 흐림인제26.9℃
  • 구름많음홍천25.1℃
  • 구름많음태백24.0℃
  • 흐림정선군25.3℃
  • 흐림제천25.2℃
  • 맑음보은23.3℃
  • 흐림천안25.1℃
  • 구름많음보령25.6℃
  • 구름조금부여24.9℃
  • 맑음금산26.3℃
  • 맑음25.1℃
  • 맑음부안26.0℃
  • 구름조금임실25.4℃
  • 맑음정읍25.7℃
  • 맑음남원27.5℃
  • 구름조금장수23.1℃
  • 구름조금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6.4℃
  • 구름조금북창원27.0℃
  • 구름조금양산시27.3℃
  • 맑음보성군25.1℃
  • 맑음강진군26.3℃
  • 구름조금장흥24.4℃
  • 맑음해남25.9℃
  • 맑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6.9℃
  • 맑음함양군25.0℃
  • 맑음광양시26.6℃
  • 맑음진도군25.6℃
  • 구름조금봉화22.1℃
  • 구름많음영주24.3℃
  • 맑음문경25.1℃
  • 구름많음청송군23.9℃
  • 구름많음영덕27.4℃
  • 맑음의성24.6℃
  • 구름조금구미26.8℃
  • 구름조금영천27.4℃
  • 구름조금경주시27.9℃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7.7℃
  • 구름많음밀양28.3℃
  • 맑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조금남해26.8℃
  • 구름조금27.0℃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