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맑음속초12.8℃
  • 맑음12.8℃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3.2℃
  • 맑음파주12.4℃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14.9℃
  • 구름조금북강릉12.1℃
  • 구름조금강릉13.7℃
  • 구름조금동해12.9℃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6.0℃
  • 구름조금울릉도14.2℃
  • 맑음수원14.0℃
  • 맑음영월13.2℃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2.6℃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4.6℃
  • 구름많음안동13.5℃
  • 맑음상주16.0℃
  • 구름조금포항16.5℃
  • 구름조금군산13.4℃
  • 맑음대구15.7℃
  • 박무전주15.4℃
  • 박무울산14.7℃
  • 맑음창원16.9℃
  • 구름조금광주15.4℃
  • 맑음부산17.2℃
  • 구름많음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많음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많음완도16.4℃
  • 구름많음고창13.8℃
  • 구름많음순천14.1℃
  • 맑음홍성(예)13.9℃
  • 맑음13.0℃
  • 구름많음제주17.5℃
  • 흐림고산17.2℃
  • 맑음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8.7℃
  • 구름조금진주13.9℃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1.7℃
  • 맑음천안14.0℃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1.7℃
  • 맑음13.6℃
  • 구름조금부안14.4℃
  • 맑음임실12.0℃
  • 구름조금정읍12.9℃
  • 구름조금남원12.2℃
  • 맑음장수9.1℃
  • 구름많음고창군13.1℃
  • 구름조금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6.4℃
  • 구름많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5.8℃
  • 구름많음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6.1℃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5.1℃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15.6℃
  • 구름많음진도군16.3℃
  • 맑음봉화11.8℃
  • 구름많음영주14.3℃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0.9℃
  • 구름조금영덕14.9℃
  • 맑음의성12.1℃
  • 맑음구미15.9℃
  • 구름조금영천13.2℃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6.0℃
  • 맑음산청13.7℃
  • 구름많음거제15.7℃
  • 구름많음남해16.6℃
  • 맑음15.4℃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