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맑음속초23.1℃
  • 맑음25.8℃
  • 맑음철원25.7℃
  • 맑음동두천23.8℃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23.2℃
  • 맑음춘천28.1℃
  • 맑음백령도22.6℃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25.0℃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27.5℃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3.1℃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5.9℃
  • 맑음서산22.9℃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28.0℃
  • 맑음대전25.8℃
  • 맑음추풍령26.8℃
  • 맑음안동26.9℃
  • 맑음상주27.7℃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23.2℃
  • 맑음대구30.3℃
  • 맑음전주24.2℃
  • 맑음울산23.7℃
  • 맑음창원24.7℃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4.5℃
  • 맑음통영22.4℃
  • 맑음목포23.6℃
  • 맑음여수25.0℃
  • 맑음흑산도22.0℃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2.2℃
  • 맑음순천25.5℃
  • 맑음홍성(예)23.6℃
  • 맑음25.4℃
  • 맑음제주24.5℃
  • 구름많음고산22.4℃
  • 맑음성산22.5℃
  • 구름조금서귀포24.9℃
  • 맑음진주24.1℃
  • 맑음강화21.0℃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6.5℃
  • 맑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4.3℃
  • 맑음제천26.2℃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5.4℃
  • 맑음보령21.2℃
  • 맑음부여22.7℃
  • 맑음금산25.0℃
  • 맑음25.3℃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2.9℃
  • 맑음정읍23.0℃
  • 맑음남원24.5℃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5.3℃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6.8℃
  • 맑음양산시24.9℃
  • 맑음보성군27.0℃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5.4℃
  • 맑음해남23.3℃
  • 맑음고흥23.1℃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7.6℃
  • 맑음광양시26.8℃
  • 맑음진도군21.4℃
  • 맑음봉화21.9℃
  • 맑음영주26.4℃
  • 맑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2.3℃
  • 맑음의성24.2℃
  • 맑음구미26.7℃
  • 맑음영천28.4℃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3.6℃
  • 맑음합천27.4℃
  • 맑음밀양26.3℃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24.7℃
  • 맑음23.7℃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