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맑음속초20.4℃
  • 맑음19.1℃
  • 맑음철원18.4℃
  • 맑음동두천19.0℃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8.8℃
  • 구름많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20.4℃
  • 맑음서울21.8℃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1.1℃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17.5℃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8.9℃
  • 맑음울진21.4℃
  • 구름조금청주22.7℃
  • 구름조금대전21.3℃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8.7℃
  • 구름조금상주18.5℃
  • 구름조금포항20.7℃
  • 구름조금군산20.0℃
  • 구름조금대구20.0℃
  • 구름조금전주22.2℃
  • 구름많음울산18.8℃
  • 구름많음창원19.3℃
  • 흐림광주21.6℃
  • 흐림부산21.1℃
  • 흐림통영17.7℃
  • 흐림목포20.9℃
  • 흐림여수19.7℃
  • 흐림흑산도19.6℃
  • 흐림완도18.0℃
  • 구름많음고창18.5℃
  • 흐림순천14.0℃
  • 구름조금홍성(예)19.0℃
  • 구름조금19.2℃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20.7℃
  • 흐림성산20.9℃
  • 흐림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17.0℃
  • 맑음강화17.7℃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19.5℃
  • 맑음인제17.4℃
  • 맑음홍천18.7℃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16.4℃
  • 맑음제천16.6℃
  • 구름조금보은17.2℃
  • 맑음천안17.7℃
  • 구름조금보령19.0℃
  • 구름조금부여19.4℃
  • 구름조금금산18.4℃
  • 구름조금19.7℃
  • 구름많음부안19.7℃
  • 구름많음임실17.3℃
  • 구름많음정읍19.3℃
  • 구름많음남원17.9℃
  • 구름많음장수15.7℃
  • 구름많음고창군18.2℃
  • 구름많음영광군18.6℃
  • 흐림김해시19.6℃
  • 구름많음순창군18.1℃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8.0℃
  • 흐림강진군17.8℃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7.6℃
  • 흐림고흥15.7℃
  • 구름많음의령군17.3℃
  • 구름많음함양군16.7℃
  • 흐림광양시18.7℃
  • 흐림진도군17.9℃
  • 맑음봉화16.0℃
  • 맑음영주17.1℃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17.0℃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7.1℃
  • 구름조금경주시17.2℃
  • 구름많음거창16.2℃
  • 구름많음합천18.1℃
  • 구름많음밀양18.4℃
  • 구름많음산청17.5℃
  • 흐림거제17.2℃
  • 구름많음남해19.2℃
  • 흐림18.4℃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