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 구름많음속초21.9℃
  • 흐림22.0℃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2.3℃
  • 흐림파주21.2℃
  • 흐림대관령18.0℃
  • 흐림춘천22.1℃
  • 안개백령도20.3℃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2.3℃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4.2℃
  • 흐림원주22.7℃
  • 안개울릉도21.9℃
  • 흐림수원22.5℃
  • 흐림영월20.9℃
  • 흐림충주21.8℃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21.0℃
  • 흐림청주24.8℃
  • 흐림대전23.8℃
  • 흐림추풍령22.7℃
  • 흐림안동24.0℃
  • 흐림상주22.9℃
  • 흐림포항21.6℃
  • 흐림군산23.5℃
  • 비대구24.7℃
  • 비전주24.1℃
  • 비울산23.2℃
  • 천둥번개창원23.4℃
  • 흐림광주23.9℃
  • 비부산22.4℃
  • 흐림통영22.3℃
  • 비목포24.1℃
  • 비여수22.8℃
  • 안개흑산도22.2℃
  • 흐림완도23.1℃
  • 흐림고창24.3℃
  • 흐림순천22.3℃
  • 비홍성(예)22.6℃
  • 흐림21.7℃
  • 흐림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3.4℃
  • 흐림성산24.1℃
  • 흐림서귀포24.5℃
  • 흐림진주23.0℃
  • 흐림강화22.7℃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21.9℃
  • 흐림인제21.2℃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19.2℃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0.9℃
  • 흐림천안21.2℃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23.2℃
  • 흐림금산21.6℃
  • 흐림22.9℃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9℃
  • 흐림정읍23.8℃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1.5℃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4.0℃
  • 흐림김해시23.3℃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4.3℃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3.9℃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5.4℃
  • 흐림고흥23.9℃
  • 흐림의령군23.9℃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3.4℃
  • 흐림진도군24.6℃
  • 흐림봉화20.8℃
  • 흐림영주21.3℃
  • 흐림문경21.7℃
  • 흐림청송군20.2℃
  • 흐림영덕20.6℃
  • 흐림의성22.4℃
  • 흐림구미25.4℃
  • 흐림영천22.7℃
  • 흐림경주시23.1℃
  • 흐림거창22.7℃
  • 흐림합천24.0℃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2.9℃
  • 흐림남해23.7℃
  • 흐림23.8℃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