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조금속초26.9℃
  • 구름많음22.3℃
  • 흐림철원22.3℃
  • 구름조금동두천22.6℃
  • 맑음파주21.7℃
  • 흐림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21.5℃
  • 안개백령도19.8℃
  • 구름조금북강릉25.2℃
  • 구름많음강릉27.2℃
  • 흐림동해26.2℃
  • 구름많음서울23.5℃
  • 흐림인천22.2℃
  • 흐림원주23.9℃
  • 구름많음울릉도24.3℃
  • 박무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3.4℃
  • 흐림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2.9℃
  • 구름많음울진25.2℃
  • 박무청주24.1℃
  • 박무대전23.6℃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2.5℃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24.0℃
  • 맑음군산23.3℃
  • 맑음대구23.1℃
  • 박무전주22.6℃
  • 맑음울산22.8℃
  • 구름많음창원23.5℃
  • 박무광주23.6℃
  • 박무부산23.3℃
  • 맑음통영21.6℃
  • 박무목포23.2℃
  • 안개여수22.3℃
  • 안개흑산도22.1℃
  • 구름많음완도23.5℃
  • 맑음고창21.9℃
  • 맑음순천20.2℃
  • 박무홍성(예)23.5℃
  • 구름많음22.1℃
  • 박무제주24.7℃
  • 구름많음고산23.8℃
  • 맑음성산24.4℃
  • 흐림서귀포24.8℃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1.0℃
  • 맑음양평22.1℃
  • 맑음이천22.8℃
  • 구름많음인제23.7℃
  • 구름많음홍천21.3℃
  • 흐림태백21.4℃
  • 흐림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2.1℃
  • 구름많음보은22.9℃
  • 구름많음천안21.6℃
  • 맑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3.2℃
  • 맑음금산20.8℃
  • 구름많음23.1℃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19.9℃
  • 맑음정읍22.0℃
  • 맑음남원21.3℃
  • 맑음장수20.1℃
  • 맑음고창군21.1℃
  • 맑음영광군22.8℃
  • 맑음김해시23.1℃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3.1℃
  • 흐림강진군23.5℃
  • 구름많음장흥22.9℃
  • 흐림해남23.5℃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6℃
  • 맑음함양군24.1℃
  • 맑음광양시23.2℃
  • 구름많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20.5℃
  • 구름조금영주23.4℃
  • 맑음문경21.9℃
  • 구름많음청송군19.5℃
  • 맑음영덕25.2℃
  • 맑음의성20.2℃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2.3℃
  • 맑음거창19.4℃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20.9℃
  • 맑음거제23.3℃
  • 맑음남해22.5℃
  • 맑음23.3℃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