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1 (일)

  • 맑음속초27.1℃
  • 맑음17.8℃
  • 맑음철원17.5℃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5.7℃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17.5℃
  • 박무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7.3℃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7.5℃
  • 맑음서울20.5℃
  • 맑음인천18.7℃
  • 맑음원주19.8℃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17.8℃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7.5℃
  • 맑음서산17.4℃
  • 맑음울진23.6℃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19.2℃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24.4℃
  • 맑음군산17.6℃
  • 맑음대구20.9℃
  • 맑음전주18.9℃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1.9℃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22.3℃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22.1℃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16.6℃
  • 맑음순천14.0℃
  • 맑음홍성(예)17.9℃
  • 맑음17.4℃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0.6℃
  • 맑음진주16.0℃
  • 맑음강화18.9℃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20.5℃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9.9℃
  • 맑음정선군14.8℃
  • 맑음제천15.5℃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6.0℃
  • 맑음보령16.4℃
  • 맑음부여16.5℃
  • 맑음금산16.2℃
  • 맑음18.1℃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4.3℃
  • 맑음정읍17.0℃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3.1℃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16.0℃
  • 맑음북창원21.0℃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7.1℃
  • 맑음해남16.4℃
  • 맑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6.8℃
  • 맑음함양군15.0℃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7.5℃
  • 맑음청송군14.8℃
  • 맑음영덕24.1℃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9.6℃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20.3℃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9.4℃
  • 맑음남해21.4℃
  • 맑음18.2℃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