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 구름조금속초26.5℃
  • 박무24.4℃
  • 구름조금철원23.9℃
  • 맑음동두천23.8℃
  • 맑음파주23.6℃
  • 맑음대관령19.7℃
  • 구름많음춘천24.4℃
  • 박무백령도25.5℃
  • 구름조금북강릉26.6℃
  • 구름조금강릉28.1℃
  • 맑음동해25.5℃
  • 구름조금서울27.5℃
  • 맑음인천27.3℃
  • 맑음원주25.4℃
  • 구름조금울릉도27.2℃
  • 구름조금수원26.1℃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4.0℃
  • 맑음서산27.0℃
  • 맑음울진24.5℃
  • 맑음청주27.7℃
  • 맑음대전27.2℃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5.1℃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8.1℃
  • 맑음군산25.9℃
  • 맑음대구27.1℃
  • 맑음전주26.6℃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6.1℃
  • 흐림광주26.7℃
  • 맑음부산27.1℃
  • 구름조금통영25.2℃
  • 맑음목포27.1℃
  • 맑음여수26.3℃
  • 맑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26.4℃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5.6℃
  • 맑음24.1℃
  • 맑음제주27.3℃
  • 맑음고산27.3℃
  • 맑음성산26.5℃
  • 구름많음서귀포27.5℃
  • 맑음진주24.8℃
  • 구름조금강화25.7℃
  • 구름조금양평24.6℃
  • 구름조금이천24.6℃
  • 맑음인제24.1℃
  • 맑음홍천24.3℃
  • 맑음태백20.5℃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2.4℃
  • 맑음보은23.3℃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27.1℃
  • 맑음부여24.9℃
  • 맑음금산24.5℃
  • 맑음25.3℃
  • 맑음부안26.0℃
  • 맑음임실24.3℃
  • 맑음정읍25.3℃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2.2℃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6.2℃
  • 맑음순창군24.6℃
  • 맑음북창원27.0℃
  • 맑음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4.8℃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6.5℃
  • 맑음봉화21.6℃
  • 맑음영주23.2℃
  • 맑음문경24.9℃
  • 맑음청송군23.3℃
  • 맑음영덕25.2℃
  • 맑음의성24.1℃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4.6℃
  • 맑음경주시25.3℃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7℃
  • 맑음산청24.2℃
  • 맑음거제25.5℃
  • 맑음남해24.6℃
  • 맑음25.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