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속초6.7℃
  • 맑음1.8℃
  • 구름많음철원1.9℃
  • 맑음동두천3.6℃
  • 구름많음파주1.7℃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2.5℃
  • 비백령도3.0℃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8.8℃
  • 맑음동해9.0℃
  • 구름많음서울4.7℃
  • 흐림인천3.0℃
  • 맑음원주2.4℃
  • 구름많음울릉도5.6℃
  • 구름많음수원4.2℃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2.3℃
  • 구름많음서산3.3℃
  • 맑음울진9.6℃
  • 맑음청주4.1℃
  • 맑음대전5.8℃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2.8℃
  • 맑음상주4.7℃
  • 구름많음포항7.6℃
  • 맑음군산4.4℃
  • 연무대구6.2℃
  • 맑음전주4.1℃
  • 맑음울산8.5℃
  • 맑음창원6.8℃
  • 맑음광주4.4℃
  • 맑음부산10.3℃
  • 맑음통영9.5℃
  • 맑음목포4.1℃
  • 연무여수6.7℃
  • 맑음흑산도7.1℃
  • 맑음완도6.6℃
  • 맑음고창3.8℃
  • 맑음순천6.2℃
  • 박무홍성(예)2.7℃
  • 맑음3.2℃
  • 맑음제주9.1℃
  • 맑음고산7.3℃
  • 맑음성산11.0℃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5.1℃
  • 흐림강화2.0℃
  • 맑음양평3.0℃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1.4℃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2.4℃
  • 맑음천안4.5℃
  • 맑음보령7.0℃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2.8℃
  • 맑음4.2℃
  • 맑음부안4.5℃
  • 구름많음임실3.6℃
  • 맑음정읍3.1℃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3.8℃
  • 맑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8.7℃
  • 맑음순창군3.1℃
  • 맑음북창원7.7℃
  • 맑음양산시8.8℃
  • 맑음보성군6.4℃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5.6℃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8.1℃
  • 맑음진도군5.6℃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3.1℃
  • 맑음문경3.7℃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7.1℃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2.8℃
  • 맑음거제7.8℃
  • 맑음남해5.8℃
  • 맑음8.7℃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