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수)

  • 흐림속초24.0℃
  • 비25.2℃
  • 흐림철원25.1℃
  • 흐림동두천24.7℃
  • 구름많음파주24.7℃
  • 흐림대관령22.9℃
  • 흐림춘천25.5℃
  • 맑음백령도23.3℃
  • 흐림북강릉25.6℃
  • 흐림강릉27.0℃
  • 흐림동해25.2℃
  • 비서울24.6℃
  • 비인천24.3℃
  • 흐림원주25.9℃
  • 흐림울릉도24.9℃
  • 흐림수원25.3℃
  • 흐림영월24.4℃
  • 흐림충주25.3℃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진22.0℃
  • 비청주26.2℃
  • 비대전26.0℃
  • 흐림추풍령26.1℃
  • 흐림안동26.1℃
  • 흐림상주26.2℃
  • 비포항29.4℃
  • 흐림군산26.6℃
  • 흐림대구28.2℃
  • 흐림전주26.5℃
  • 비울산27.5℃
  • 흐림창원27.0℃
  • 흐림광주26.8℃
  • 흐림부산26.3℃
  • 흐림통영26.0℃
  • 구름많음목포26.1℃
  • 흐림여수25.7℃
  • 맑음흑산도27.1℃
  • 구름많음완도26.8℃
  • 흐림고창25.5℃
  • 구름많음순천25.4℃
  • 흐림홍성(예)25.9℃
  • 흐림25.3℃
  • 구름많음제주29.1℃
  • 구름많음고산25.1℃
  • 구름많음성산26.5℃
  • 구름많음서귀포26.5℃
  • 흐림진주26.7℃
  • 흐림강화24.0℃
  • 흐림양평26.1℃
  • 흐림이천25.9℃
  • 흐림인제25.1℃
  • 흐림홍천25.6℃
  • 흐림태백23.3℃
  • 흐림정선군23.8℃
  • 흐림제천24.4℃
  • 흐림보은26.0℃
  • 흐림천안25.4℃
  • 흐림보령25.0℃
  • 흐림부여25.8℃
  • 흐림금산27.5℃
  • 흐림25.1℃
  • 흐림부안26.5℃
  • 흐림임실25.2℃
  • 흐림정읍26.3℃
  • 흐림남원27.0℃
  • 흐림장수24.9℃
  • 흐림고창군25.9℃
  • 구름많음영광군25.3℃
  • 흐림김해시26.0℃
  • 흐림순창군26.5℃
  • 흐림북창원27.5℃
  • 흐림양산시27.7℃
  • 구름많음보성군26.8℃
  • 구름많음강진군26.9℃
  • 흐림장흥26.9℃
  • 구름많음해남25.7℃
  • 흐림고흥26.2℃
  • 흐림의령군27.8℃
  • 흐림함양군27.0℃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진도군26.4℃
  • 흐림봉화24.3℃
  • 흐림영주24.2℃
  • 흐림문경24.9℃
  • 흐림청송군26.1℃
  • 흐림영덕28.5℃
  • 흐림의성26.5℃
  • 흐림구미28.6℃
  • 흐림영천27.7℃
  • 흐림경주시28.4℃
  • 흐림거창26.8℃
  • 구름많음합천27.3℃
  • 흐림밀양28.0℃
  • 흐림산청27.6℃
  • 흐림거제26.0℃
  • 흐림남해26.7℃
  • 흐림27.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