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구름많음속초9.2℃
  • 맑음9.6℃
  • 구름많음철원8.0℃
  • 구름많음동두천8.2℃
  • 구름많음파주6.1℃
  • 구름많음대관령5.0℃
  • 맑음춘천10.8℃
  • 구름많음백령도4.4℃
  • 구름많음북강릉9.3℃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9.0℃
  • 흐림인천6.1℃
  • 맑음원주10.3℃
  • 구름많음울릉도8.7℃
  • 구름많음수원8.5℃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8.9℃
  • 맑음울진10.0℃
  • 맑음청주11.2℃
  • 맑음대전11.0℃
  • 맑음추풍령11.3℃
  • 맑음안동11.0℃
  • 맑음상주12.5℃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8.5℃
  • 맑음대구13.1℃
  • 맑음전주11.1℃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2.9℃
  • 맑음광주13.2℃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2.9℃
  • 맑음목포9.0℃
  • 맑음여수11.7℃
  • 구름많음흑산도8.8℃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10.6℃
  • 맑음순천12.9℃
  • 맑음홍성(예)8.8℃
  • 맑음10.1℃
  • 맑음제주10.6℃
  • 맑음고산7.7℃
  • 맑음성산10.4℃
  • 맑음서귀포12.7℃
  • 맑음진주13.2℃
  • 구름많음강화6.2℃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0.9℃
  • 맑음인제10.4℃
  • 맑음홍천10.6℃
  • 구름많음태백9.3℃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1.4℃
  • 구름많음천안9.7℃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11.2℃
  • 맑음금산11.2℃
  • 맑음10.2℃
  • 맑음부안10.2℃
  • 맑음임실12.1℃
  • 맑음정읍9.7℃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3.9℃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5.1℃
  • 구름많음보성군11.9℃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3.1℃
  • 맑음해남11.8℃
  • 구름많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9.1℃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1.2℃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12.3℃
  • 맑음구미12.1℃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3.8℃
  • 구름많음거창12.4℃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4.0℃
  • 구름많음산청12.6℃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1.7℃
  • 맑음13.8℃
기상청 제공
주차요금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확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주차요금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확대 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가 주차요금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해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한다.

공사는 지난해 2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6명에 대해 납부독촉 내용증명과 법원 민사소송을 통한 예금계좌 압류를 시행하여 예금재산이 있는 체납자에게 1천4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고액체납자 예금계좌 압류가 주차요금 체납액 징수에 실효적 수단 중 하나로 확인되어 올해에도 고액체납자를 조사해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진행될 예금계좌 압류대상자는 지난해 실시한 예금계좌 압류조치 이후 발생된 2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자진납부를 안내하는 최후 통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기회를 주고, 이를 거부시 시중은행 예금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예금압류는 공사 자체 법무인력을 활용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추심 결정에 따라 예금계좌가 압류되면 압류계좌의 출금거래가 중지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예금계좌가 압류되면 해당 금융기관의 출금이 중지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조속한 체납액 납부를 당부 드린다.”며 “일부 지능적인 납부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차요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성실 납부의식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전경(체육회관).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