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속초17.1℃
  • 맑음24.1℃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9.1℃
  • 맑음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23.6℃
  • 맑음강릉25.0℃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21.8℃
  • 맑음인천19.0℃
  • 맑음원주23.9℃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19.5℃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4.9℃
  • 맑음포항23.6℃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26.0℃
  • 맑음전주21.1℃
  • 맑음울산19.1℃
  • 맑음창원20.2℃
  • 맑음광주22.4℃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17.8℃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20.2℃
  • 맑음고창18.0℃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1.2℃
  • 맑음22.1℃
  • 흐림제주16.8℃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19.2℃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2.8℃
  • 맑음인제23.0℃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24.4℃
  • 맑음제천22.9℃
  • 맑음보은23.3℃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2.9℃
  • 맑음21.6℃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21.3℃
  • 맑음정읍18.7℃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0.9℃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3.0℃
  • 맑음양산시22.7℃
  • 맑음보성군20.7℃
  • 맑음강진군20.9℃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0.0℃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4.8℃
  • 맑음광양시21.9℃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5.3℃
  • 맑음영덕20.8℃
  • 맑음의성25.9℃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4.6℃
  • 맑음경주시22.6℃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4.4℃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3.1℃
  • 맑음거제20.5℃
  • 맑음남해21.1℃
  • 맑음21.5℃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