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수)

  • 흐림속초26.9℃
  • 구름많음27.1℃
  • 흐림철원24.6℃
  • 흐림동두천25.5℃
  • 구름많음파주24.2℃
  • 구름많음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
  • 흐림백령도23.1℃
  • 구름많음북강릉25.6℃
  • 구름많음강릉26.7℃
  • 구름많음동해26.3℃
  • 구름많음서울27.4℃
  • 흐림인천26.8℃
  • 구름많음원주26.6℃
  • 구름많음울릉도24.7℃
  • 구름많음수원25.4℃
  • 구름많음영월26.0℃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24.7℃
  • 구름많음울진25.6℃
  • 구름많음청주29.7℃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4.2℃
  • 구름조금안동27.4℃
  • 구름많음상주27.3℃
  • 구름많음포항25.2℃
  • 구름조금군산25.5℃
  • 구름많음대구27.4℃
  • 구름많음전주27.2℃
  • 흐림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7.4℃
  • 구름많음광주28.3℃
  • 구름많음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6.2℃
  • 구름많음목포27.1℃
  • 구름많음여수27.6℃
  • 구름많음흑산도26.4℃
  • 구름많음완도27.0℃
  • 구름많음고창26.2℃
  • 구름많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5.4℃
  • 구름많음24.7℃
  • 구름조금제주29.4℃
  • 구름많음고산27.6℃
  • 맑음성산27.3℃
  • 구름조금서귀포28.9℃
  • 구름많음진주27.2℃
  • 흐림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4.7℃
  • 구름많음이천24.6℃
  • 구름많음인제24.4℃
  • 구름많음홍천25.1℃
  • 구름많음태백21.7℃
  • 구름많음정선군25.1℃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많음보은23.7℃
  • 구름많음천안24.0℃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많음25.0℃
  • 구름많음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남원25.4℃
  • 구름많음장수23.0℃
  • 구름많음고창군25.3℃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27.6℃
  • 구름많음순창군25.7℃
  • 구름많음북창원28.3℃
  • 구름많음양산시28.0℃
  • 구름많음보성군26.8℃
  • 구름많음강진군28.2℃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6.9℃
  • 구름많음의령군26.6℃
  • 구름많음함양군25.8℃
  • 구름많음광양시28.1℃
  • 구름많음진도군25.7℃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영주26.6℃
  • 구름많음문경24.8℃
  • 구름많음청송군0.0℃
  • 구름많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7.8℃
  • 구름많음구미29.4℃
  • 구름많음영천26.2℃
  • 구름많음경주시26.6℃
  • 구름많음거창25.8℃
  • 구름많음합천27.7℃
  • 구름많음밀양29.6℃
  • 구름많음산청27.1℃
  • 구름많음거제26.3℃
  • 구름조금남해26.6℃
  • 구름많음27.9℃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