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구름많음속초16.5℃
  • 흐림11.4℃
  • 구름많음철원10.8℃
  • 구름많음동두천11.8℃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8.1℃
  • 구름많음춘천11.9℃
  • 흐림백령도11.2℃
  • 구름많음북강릉14.4℃
  • 구름많음강릉17.8℃
  • 맑음동해14.3℃
  • 맑음서울14.8℃
  • 맑음인천13.4℃
  • 구름많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6.6℃
  • 구름많음수원12.3℃
  • 구름많음영월11.6℃
  • 구름많음충주12.5℃
  • 맑음서산10.2℃
  • 맑음울진12.3℃
  • 흐림청주16.3℃
  • 흐림대전14.5℃
  • 구름많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6.5℃
  • 맑음포항17.5℃
  • 구름많음군산11.6℃
  • 맑음대구17.4℃
  • 구름많음전주13.5℃
  • 박무울산13.6℃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1.3℃
  • 구름많음13.2℃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12.1℃
  • 구름많음양평15.3℃
  • 구름많음이천15.1℃
  • 구름많음인제11.5℃
  • 구름많음홍천12.8℃
  • 맑음태백9.2℃
  • 구름많음정선군10.6℃
  • 구름많음제천10.2℃
  • 흐림보은11.6℃
  • 구름많음천안13.5℃
  • 맑음보령12.0℃
  • 구름많음부여12.0℃
  • 흐림금산12.7℃
  • 구름많음13.2℃
  • 구름많음부안12.0℃
  • 구름많음임실11.1℃
  • 구름많음정읍11.2℃
  • 구름많음남원12.6℃
  • 구름많음장수9.7℃
  • 구름많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6.1℃
  • 구름많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5.2℃
  • 구름많음보성군14.1℃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1.2℃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3.7℃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18.0℃
  • 구름많음문경18.0℃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8.0℃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4.5℃
  • 구름많음산청14.0℃
  • 구름많음거제14.9℃
  • 구름많음남해15.1℃
  • 맑음14.7℃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