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화)

  • 구름많음속초28.3℃
  • 구름많음32.3℃
  • 구름많음철원32.0℃
  • 구름많음동두천31.6℃
  • 맑음파주32.0℃
  • 구름많음대관령28.0℃
  • 구름많음춘천32.8℃
  • 구름많음백령도27.6℃
  • 구름많음북강릉29.7℃
  • 구름많음강릉29.6℃
  • 구름많음동해29.7℃
  • 구름많음서울32.2℃
  • 맑음인천30.0℃
  • 구름많음원주32.3℃
  • 구름많음울릉도29.9℃
  • 구름많음수원31.2℃
  • 구름많음영월32.1℃
  • 맑음충주32.8℃
  • 구름많음서산31.0℃
  • 구름많음울진29.8℃
  • 구름많음청주33.7℃
  • 구름많음대전31.4℃
  • 구름많음추풍령30.7℃
  • 구름많음안동32.5℃
  • 구름많음상주33.1℃
  • 흐림포항32.3℃
  • 구름많음군산30.1℃
  • 흐림대구32.9℃
  • 구름많음전주32.7℃
  • 흐림울산32.4℃
  • 구름많음창원35.6℃
  • 맑음광주33.8℃
  • 구름많음부산32.8℃
  • 맑음통영32.4℃
  • 맑음목포31.5℃
  • 맑음여수34.0℃
  • 맑음흑산도31.0℃
  • 맑음완도34.6℃
  • 맑음고창31.9℃
  • 맑음순천32.5℃
  • 구름많음홍성(예)31.6℃
  • 구름많음31.9℃
  • 구름많음제주34.4℃
  • 맑음고산30.6℃
  • 구름많음성산32.5℃
  • 맑음서귀포32.5℃
  • 맑음진주36.5℃
  • 맑음강화29.0℃
  • 구름많음양평32.6℃
  • 구름많음이천33.2℃
  • 구름많음인제31.2℃
  • 구름많음홍천32.3℃
  • 구름많음태백29.6℃
  • 구름많음정선군32.2℃
  • 구름많음제천30.9℃
  • 구름많음보은31.5℃
  • 구름많음천안31.1℃
  • 구름많음보령30.3℃
  • 구름많음부여32.0℃
  • 구름많음금산32.1℃
  • 구름많음31.8℃
  • 구름많음부안31.5℃
  • 구름많음임실31.6℃
  • 구름많음정읍31.6℃
  • 구름많음남원32.8℃
  • 구름많음장수30.3℃
  • 구름많음고창군32.6℃
  • 맑음영광군32.6℃
  • 흐림김해시34.9℃
  • 구름많음순창군32.3℃
  • 구름많음북창원37.2℃
  • 흐림양산시36.5℃
  • 맑음보성군34.0℃
  • 맑음강진군33.9℃
  • 맑음장흥33.6℃
  • 맑음해남33.1℃
  • 맑음고흥34.7℃
  • 구름많음의령군36.3℃
  • 구름많음함양군34.0℃
  • 맑음광양시36.0℃
  • 맑음진도군31.8℃
  • 흐림봉화30.5℃
  • 구름많음영주31.0℃
  • 맑음문경33.0℃
  • 흐림청송군32.1℃
  • 흐림영덕31.4℃
  • 구름많음의성34.0℃
  • 구름많음구미33.5℃
  • 흐림영천32.3℃
  • 흐림경주시32.7℃
  • 흐림거창34.1℃
  • 구름많음합천37.0℃
  • 흐림밀양35.7℃
  • 구름많음산청34.2℃
  • 맑음거제32.8℃
  • 맑음남해35.0℃
  • 흐림34.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