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

  • 맑음속초29.7℃
  • 흐림32.2℃
  • 흐림철원30.6℃
  • 흐림동두천29.7℃
  • 흐림파주29.2℃
  • 구름많음대관령29.9℃
  • 흐림춘천31.8℃
  • 비백령도23.6℃
  • 맑음북강릉36.2℃
  • 맑음강릉35.1℃
  • 구름많음동해29.8℃
  • 흐림서울30.9℃
  • 흐림인천30.3℃
  • 구름많음원주32.9℃
  • 구름많음울릉도30.7℃
  • 흐림수원30.7℃
  • 구름많음영월33.2℃
  • 구름많음충주32.6℃
  • 흐림서산29.5℃
  • 구름많음울진26.5℃
  • 흐림청주33.5℃
  • 흐림대전32.1℃
  • 구름많음추풍령32.1℃
  • 구름많음안동34.5℃
  • 구름많음상주33.4℃
  • 구름많음포항34.4℃
  • 구름많음군산32.0℃
  • 구름많음대구33.2℃
  • 구름많음전주32.1℃
  • 구름많음울산31.0℃
  • 흐림창원27.6℃
  • 구름많음광주30.4℃
  • 흐림부산28.7℃
  • 구름많음통영27.4℃
  • 구름많음목포28.6℃
  • 흐림여수26.9℃
  • 구름많음흑산도26.5℃
  • 구름많음완도32.0℃
  • 구름많음고창30.1℃
  • 흐림순천27.3℃
  • 흐림홍성(예)31.3℃
  • 흐림31.6℃
  • 구름많음제주34.5℃
  • 구름많음고산26.3℃
  • 구름많음성산27.8℃
  • 흐림서귀포27.2℃
  • 구름많음진주27.6℃
  • 흐림강화28.2℃
  • 흐림양평31.0℃
  • 흐림이천31.8℃
  • 구름많음인제31.7℃
  • 흐림홍천32.6℃
  • 구름많음태백30.6℃
  • 구름많음정선군33.1℃
  • 구름많음제천30.3℃
  • 구름많음보은32.1℃
  • 구름많음천안31.5℃
  • 구름많음보령30.5℃
  • 구름많음부여31.3℃
  • 구름많음금산31.9℃
  • 흐림30.5℃
  • 구름많음부안31.3℃
  • 구름많음임실28.7℃
  • 구름많음정읍30.7℃
  • 구름많음남원30.5℃
  • 구름많음장수29.0℃
  • 구름많음고창군29.6℃
  • 구름많음영광군30.3℃
  • 흐림김해시28.7℃
  • 구름많음순창군29.8℃
  • 흐림북창원29.5℃
  • 구름많음양산시29.6℃
  • 구름많음보성군29.1℃
  • 구름많음강진군30.4℃
  • 구름많음장흥28.1℃
  • 구름많음해남29.3℃
  • 구름많음고흥29.8℃
  • 구름많음의령군30.5℃
  • 구름많음함양군31.6℃
  • 흐림광양시29.1℃
  • 구름많음진도군27.3℃
  • 구름많음봉화30.0℃
  • 구름많음영주31.5℃
  • 구름많음문경31.7℃
  • 맑음청송군33.7℃
  • 구름많음영덕32.2℃
  • 맑음의성33.7℃
  • 구름많음구미33.3℃
  • 구름많음영천32.6℃
  • 구름많음경주시33.4℃
  • 구름많음거창32.1℃
  • 구름많음합천31.3℃
  • 흐림밀양31.2℃
  • 구름많음산청29.6℃
  • 구름많음거제26.9℃
  • 구름많음남해26.4℃
  • 흐림29.0℃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