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금)

  • 구름많음속초22.9℃
  • 구름많음19.9℃
  • 흐림철원19.6℃
  • 구름많음동두천20.5℃
  • 흐림파주19.5℃
  • 흐림대관령17.5℃
  • 흐림춘천19.8℃
  • 구름많음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2.6℃
  • 흐림강릉22.0℃
  • 흐림동해21.6℃
  • 흐림서울23.3℃
  • 흐림인천24.0℃
  • 흐림원주19.9℃
  • 흐림울릉도23.6℃
  • 흐림수원23.1℃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2.5℃
  • 흐림울진22.3℃
  • 흐림청주22.8℃
  • 흐림대전22.9℃
  • 흐림추풍령20.1℃
  • 흐림안동20.3℃
  • 흐림상주20.3℃
  • 흐림포항24.2℃
  • 흐림군산22.4℃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23.0℃
  • 흐림울산24.0℃
  • 구름많음창원23.9℃
  • 흐림광주23.8℃
  • 흐림부산25.5℃
  • 흐림통영24.2℃
  • 흐림목포24.4℃
  • 흐림여수23.9℃
  • 흐림흑산도24.0℃
  • 흐림완도24.1℃
  • 흐림고창22.8℃
  • 흐림순천20.5℃
  • 흐림홍성(예)22.4℃
  • 흐림21.2℃
  • 구름많음제주24.7℃
  • 구름많음고산26.7℃
  • 구름많음성산25.2℃
  • 구름많음서귀포25.8℃
  • 흐림진주23.2℃
  • 흐림강화21.6℃
  • 흐림양평20.5℃
  • 흐림이천20.4℃
  • 구름많음인제17.7℃
  • 흐림홍천18.6℃
  • 흐림태백17.1℃
  • 흐림정선군17.1℃
  • 흐림제천19.9℃
  • 흐림보은22.1℃
  • 흐림천안21.9℃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21.6℃
  • 흐림금산21.9℃
  • 흐림21.7℃
  • 흐림부안23.4℃
  • 흐림임실21.2℃
  • 흐림정읍22.6℃
  • 흐림남원23.8℃
  • 흐림장수19.4℃
  • 흐림고창군22.9℃
  • 흐림영광군22.7℃
  • 흐림김해시24.9℃
  • 흐림순창군22.0℃
  • 흐림북창원24.5℃
  • 흐림양산시25.7℃
  • 흐림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4.8℃
  • 흐림장흥25.1℃
  • 흐림해남24.7℃
  • 흐림고흥25.1℃
  • 흐림의령군21.2℃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4.3℃
  • 흐림진도군25.4℃
  • 흐림봉화19.8℃
  • 흐림영주20.6℃
  • 흐림문경19.9℃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19.9℃
  • 흐림구미21.5℃
  • 흐림영천21.5℃
  • 흐림경주시23.7℃
  • 흐림거창20.6℃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5.4℃
  • 흐림산청20.7℃
  • 구름많음거제25.3℃
  • 흐림남해23.0℃
  • 흐림26.0℃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